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경남 창원 현대비앤지스틸 사업장에서 또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스테인리스 철강을 생산하는 현대비앤지스틸에서 오저 4시쯤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이 공장에서는 지난달 16일에도 협력업체 노동자가 협착(끼임)사고로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11톤에 달하는 철재코일이 중심이 흔들리며 바닥으로 떨어졌고 이 코일이 구르며 코일 포장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깔려 숨졌다.
현대비앤지스틸 창원공장은 현대자동차 계열사로 냉간 압연·압출 제품 제조업 사업장이다.
고용부는 현장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고용부는) 회사가 제대로 된 안전장치와 작업지시를 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재벌 그룹의 계열사 현장이 이 정도면, 소규모 생산현장의 안전은 더 처참하다”고 지적했다.
현대비앤지스틸에서는 지난달 16일 끼임 사고가 발생해 2명이 협착을 당했고 이들 가운데 1명이 사망했다. 당시 창원고용노동지청은 해당 사업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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