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착불을 ‘무료배송’으로 고지…한화갤러리아 ‘경고’

e산업 / 강현정 기자 / 2023-05-24 16: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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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정보란에 ‘무료’…상품정보란에는 ‘착불’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한화갤러리아가 배송비를 받으면서도 ‘무료배송’이라고 고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갤러리아는 지난 22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받았다.

 

한화갤러리아는 오픈마켓인 11번가를 통해 ‘1인 소파 스툴 세트’를 판매하면서 배송정보란에 ‘무료배송’이라고 적었다.

 

반면 상품명 및 상품정보란에는 ‘착불 배송’, ‘지역별로 배송비를 차등 부과’ 한다는 내용이 고지됐다. 실제 구매 시에도 배송비는 소비자에 부과됐다.

 

공정위는 한화 갤러리아가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인 배송비 정보를 적절히 고지하지 않아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상품의 가격 외에도 교환·반품 비용 등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사향이 있는 경우 판매자는 그 내용과 금액을 알려야 한다.

 

공정위는 한화갤러리아가 조사 중 자진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한화갤러리아의 이런 상술은 최근 공정위가 주목하는 다크패턴(눈속임 설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다크패턴은 온라인 상거래 등에서 소비자의 착각과 실수를 이용해 비합리적 지출을 유도하는 행위다. 공정위 관계자는 “배송비는 온라인 상품의 구매 결정에 있어 중요한 정보 이므로 다크패턴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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