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검찰이 하도급법 위반 의혹을 받는 GS리테일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GS리테일은 신선식품 납품업체들에 제조를 위탁하며 과도한 성과장려금, 판촉비 등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GS리테일을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고 수사에 나섰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19일 GS리테일이 신선식품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하며 성과장려금,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약 222억원을 부당 수취했다고 보고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했다.
공정위는 지난 9일 GS리테일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8월 GS리테일의 하도급법 위반 사안에 대해 과징금 243억원을 부과했지만,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중기부가 지난달 19일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정위에 고발 요청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공정위는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를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는 제도다.
중기부가 고발 요청을 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한다.
검찰은 자료 검토를 마무리한 뒤 GS리테일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