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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헬스케어 가전기업 세라젬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 하도급조사과는 지난 24일부터 세라잼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세라젬이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 행위를 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올해 업무 계획에서 생활가전, 소프트웨어 등 민생 밀접 업종의 불공정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이달 둘째 주 주방가전 기업 쿠첸을, 지난주엔 헬스케어가전 기업 바디프랜드 및 보일러 기업 경동나비엔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4월 세라젬이 안마의자에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무늬목을 접합한 합판을 사용한 혐의에 대해 과징금 1억28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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