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풀무원 춘천공장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 적응 장애 ‛산재 인정’

단독 / 성지온 기자 / 2022-06-22 17: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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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 춘천공장 내 공무팀, 복수 상급자에 의한 하급자 괴롭힘 발발
-풀무원 측 “징계위 열고 ‛중징계’감봉 처분…전출 요구는 불가능”
-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피해 직원 적응 장애에 업무상 질병 인정
▲ 바른 먹거리를 표방해온 풀무원에서 지난해 상급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풀무원>

 

[일요주간 = 성지온 기자] 풀무원 춘천공장에서 상급자로부터 인격 모독 및 폭언 등을 받아 적응 장애를 앓게 된 노동자가 산재 인정을 받았다.

22일 민주노총 화학섬유 식품노조 풀무원 춘천지역지회는 “근로복지공단 서울 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노동자 A 씨의 요양급여 신청을 받아들여 산재가 인정됐다”라고 밝혔다.

서울 남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 8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발병된 적응 장애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적응 장애(Adjustment disorder)’는 스트레스로 인한 좌절감, 불안 등이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정보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를 의미한다. 우울, 의욕 저하, 에너지 저하, 불안, 초조와 같은 증상이 심각해 환자의 사회·직업적 기능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일 때 적응 장애로 분류된다.

 

이와 관련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인(A 씨)은 공무 팀 최하위 직원으로 인사 발령을 받고 근무하던 중 상급직원들의 무시, 질책, 모욕, 부당한 지시 등으로 업무상 스트레스가 발생하였다”라며 “제출된 진료기록 및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적응 장애’는 확인된다”라고 말했다.

다만, 불안장애와 우울장애에 대해서는 “심리 검사들과 주치의의 진단서, 치료 기간과 약물 농도와 종류를 고려할 때, 적응 장애에 포함되는 증상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라면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이어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 입사 후 소속부서 내에서 근속연수가 높은 직원 2명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였고, 폭언, 욕설, 인격적 모욕, 1시간 단위 업무보고 및 부당 지시 등의 내용은 신청인의 제출자료, 노동조합 관련 문서, 사업장 징계위원회 자료에서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심리 검사 및 약물치료 내역 등에서 불안장애 및 우울장애는 적응 장애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적응 장애’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2월 22일 풀무원 춘천공장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후 공무 팀으로 배정됐다. 당시 공무 팀에는 A 씨 외 평균 재직 기간이 20년 이상인 상급자 2명이 있었다. 상급자들은 A 씨에 각종 청소 업무 등 허드렛일을 지시하거나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지 않은 후 과도한 질책과 조롱을 했다. <관련 기사>

이 외에도 “나대지 마라, 깝죽대지 마라”, “‘네’라고만 대답해라”, “하는 말에 토 달지 마라” 등 인격적인 모독과 “타부서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라” 등 업무 범위를 벗어난 요구 등을 A 씨에 가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괴롭힘이 이어지면서 결국 지난해 10월 적응 장애와 불안·우울 장애 진단을 받게 된 A 씨는 약물과 상담 치료를 병행해야 했다.

이와 관련해 풀무원은 같은 해 11월, 가해 직원 2명에 대해 각각 감봉 1개월, 3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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