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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이 300장에 달하는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 문서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연구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3일 오후 7시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삼성바이오 본사에서 A4용지 300여장 분량의 회사 문서를 무단으로 반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안요원에 의해 적발된 A씨는 업무 중 발생 가능한 상황과 관련해 구체적인 행동절차가 정리돼 있는 SOP(표준운영절차) 문서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경찰은 A씨의 주거지 및 자택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여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품 등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직원들이 경쟁 업체로 이직하며 영업비밀을 빼가려 한 정황을 잇달아 포착해 법적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한 직원 3명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지난해 8월 인천지법이 일부 인용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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