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 안정성 높인다…한국마사회, 주행심사 기준 7월부터 전면 개편

e산업 / 엄지영 기자 / 2025-06-05 17: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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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발진 불량 시 즉시 불합격…레이팅 기준 상향으로 경마 품질 제고 기대
▲ (사진=한국마사회 제공)

 

[일요주간 = 엄지영 기자]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경주마의 안전성과 경마의 상품성 강화를 위해 주행심사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오는 7월 3일부터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우선 시행되며, 출발 및 발진 단계의 불량에 대한 심사가 강화된다.


5일, 한국마사회에 따르면 경주마가 경주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특히 신마나 장기 휴양마는 기본적인 주행 능력을 검증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한 제도가 바로 주행심사다.

주행심사를 통해 경주마가 출발대를 제대로 진입할 수 있는지, 경주시작과 동시에 무리 없이 출발하는지, 그리고 일정 속도로 경주로를 완주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현재 주행 관련 심사는 ‘1000m를 1분 6초 이내 주파’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지만, 출발 관련 심사는 더 복잡하다. 출발 악벽이 심한 말은 경주 중 낙마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해당 말에 베팅한 고객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마사회는 경주마와 기수의 안전을 확보하고 고객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왔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2014년 ‘중대악벽마’ 지정제 도입, 2016년 주행심사 합격 기준 상향(1분 7초 → 1분 6초), 2023년 출발심사 처분마 수검횟수 확대 등이 있다.

이번 개선의 핵심은 ‘주행심사 합격유보제’ 보완이다. 기존에는 출발 5단계(윤승, 진입, 자세, 출발, 발진) 중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합격유보제가 적용됐다. 하지만 7월부터는 출발 또는 발진 단계에서 불량이 있을 경우, 합격유보 없이 즉시 불합격 처리된다. 출발 및 발진 단계의 불량은 경주 성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출발레이팅’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계별 13점씩, 총 65점 이상이면 합격했지만, 앞으로는 단계별 17점씩, 총 85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는 출발 선두마군과 1.5마신 이상 차이가 날 때 불합격 처리했으나, 이제는 1마신 이상 차이만 나도 불합격 처리된다.

한국마사회 송대영 경마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경마의 안정성과 상품성을 강화하고 고객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한국 경마의 품질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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