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제약, 회계부정 거래정지…검찰 고발

e산업 / 강현정 기자 / 2022-10-06 1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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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2020년 1분기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 계상 혐의

▲ 서울제약 제공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서울제약이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됐다.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회계부정을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기 때문이다.

 

6일 증선위에 따르면 서울제약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재고수불부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행위 등을 통해 허위 매출과 매출원가를 인식해 당기순이익 등을 과대 계상한 것이 적발됐다. 감사인에게 허위의 매출 거래 증빙자료를 냈고 감사인의 외부 조회에서도 거짓 채권·채무조회서를 회신하도록 거래처와 공모하는 등 외부 감사 업무를 방해했다.

 

매출 및 매출원가 조작으로 2016년 79억원, 2017년 177억원, 2018년 254억원, 2019년 262억원, 2020년 1분기 259억원을 허위로 인식한 혐의다.

 

이번 회계부정은 큐캐피탈이 지난 2020년 서울제약 경영권을 인수한 뒤 인수후통합(PMI) 과정에서 적발됐다.

 

과거 황준수 명예회장이 설립한 서울제약은 2세인 황우성 회장 체제로 30년 넘게 오너 경영을 이어오다 지난 2020년 큐캐피탈에 450억원으로 매각됐다.

 

서울제약 인수 이후 큐캐피탈은 실적 등 회계부문에서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제약의 매출과 영업익이 인수 이후 갑자기 적자를 냈기 때문이다.

 

서울제약은 경영진이 바뀐 2020년 8월 2016년부터 4년치 실적을 무더기 정정한 탓에 순이익이 45억원 흑자에서 한순간 244억 손실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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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정 / 산업1팀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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