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지 시 하도급 추가 비용 전가 등 불이익 금지, 대금 조정권 보장
[일요주간=김성환 기자] 산업현장의 반복되는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강화를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대형 참사부터 일상적인 사고까지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으면서, “현장 노동자가 직접 위험을 멈출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이 노동자에게 작업을 중단할 권리와 불이익 금지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제도적 한계와 원·하청 간 불이익 우려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다단계 하청 구조가 고착화된 건설업·조선업 등에서는 하청노동자가 작업중지를 선언하더라도, 하청업체가 공사 지연에 따른 비용 부담이나 원청의 계약 해지 압박을 피하기 위해 권리 행사를 사실상 제약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 개정안은 하청업체가 작업중지를 이유로 계약 해지, 비용 전가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필요 시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작업중지권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제도는 노동자가 위험을 인지하면 즉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고 과정에서의 불이익 우려와 심리적 부담 때문에 노동자들이 권리 행사를 주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일부 대형 건설사는 익명 앱이나 QR코드 신고 시스템을 도입해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려 시도했지만, 중소기업은 독자적인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 차원에서 ‘작업중지 등록·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사업주는 작업중지 내역과 조치 결과를 시스템에 입력·보고해야 하며, 고용노동부는 이를 정책·감독·통계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학영 의원은 “산업재해를 줄이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특히 중소기업과 하청노동자가 불이익 걱정 없이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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