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명백한 불법…사측, “폐수 재활용 했을 뿐”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환경부가 폐수를 무단 배출했다는 이유로 현대오일뱅크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1509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현대오일뱅크가 자회사 공장으로 폐수를 보낸 것을 ‘무단 배출’로 보고 있고 사측은 “공업용수를 재활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환경부는 현대오일뱅크에 과징금 1509억 원을 부과하겠다고 사전 통지했다.
환경부는 조만간 의정부지검과 합동수사결과를 발표한 뒤 과징금 처분을 공식 통보할 예정이다.
이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대한 법률’(환경범죄단속법) 에 따라 페놀 등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할 경우의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1509억 원이 실제로 부과되면 관련 법 시행 후 역대 최고액이다.
환경부는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충남 서산시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에서 인근의 같은 계열사인 현대OCI 공장으로 폐수를 재활용하라는 명목 하에 보냈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보내진 폐수 규모는 1일 950톤 규모로, 현대OCI는 폐수를 법 기준치에 맞게 정화한 후 방류했다.
하지만 애초 현대오일뱅크 공장에서 현대OCI 공장으로 배출된 폐수에는 법정 기준치를 넘는 페놀이 들어있기 때문에 불법 배출로 본다는 것이 환경부의 해석이다.
회사 측은 같은 사업장 간에 폐수를 주고받았을 뿐, 외부로 배출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외부로 차단된 관로로 연결된 계열사 설비들을 같은 사업장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확립된 판례가 없다는 것이 회사 측 주장이다.
반면 환경부는 정화되지 않은 폐수가 현대오일뱅크 사업장 밖으로 배출된 만큼 법 위반 여부를 다툴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폐쇄관로를 통해 같은 공장 단지에서 이동했다고 해도 현대오일뱅크와 현대OCI는 엄연히 다른 법인이어서 ‘배출’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현대오일뱅크가 현대OCI로 보낸 폐수에서 유해물질인 페놀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것도 문제 삼았다. 공업용수에 페놀이 섞여 있을 경우 공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또 페놀 처리에는 비용이 발생해 자회사 입장에선 최종적으로 폐수를 처리해 하천으로 내보낼 때 현대오일뱅크의 페놀 처리비용까지 떠안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현대오일뱅크가 공장을 증설하면서 폐수 처리 시설을 증설해야 했는데, 처리 시설을 안 짓는 대신 자회사로 폐수를 보내면 450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내용의 내부 문건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페놀은 환경범죄단속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에 해당한다. 폐수에서 이 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면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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