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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아이스크림 가격 등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빅4’ 식품기업 임원들에게 직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2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 임원들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빙그레‧롯데푸드 임원에겐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롯데제과‧해태제과 임원에겐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빙그레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동 행위는 3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그 횟수도 적지 않다”며 “4대 제조사들이 판매하는 모든 아이스크림 제품에 영향을 미쳤던 점에 비춰 위반 행위 내용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빙그레는 2007년 콘류 제품 가격인상 담합 행위로 7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들 4개 업체는 2016년 2월~2019년 10월 약 3년 간 가격인상, 상대방 거래처 영업소 마진율 인하, 판촉행사 품목제한, 아이스크림 구매입찰 낙찰자 결정 등을 합의하고 실행해 영업 전반에 반복적으로 담합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2월 4개사에 약 1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빙그레와 롯데푸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당초 고발 대상에 없던 해태제과 임원까지 포함해 4개사 영업 담당 임원 4명을 기소했다. 공정위 고발 이후 롯데푸드는 롯데제과에 합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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