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알리 등 해외직구 업체 개인정보 관리 조사 착수

e산업 / 강현정 기자 / 2024-03-07 17: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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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 국내법 준수하고 있나 조사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가 국내에서 몸집을 불리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위원회가 주요 해외 직구 업체의 개인정보 수집‧처리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7일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 등을 계기로 지난달부터 이용 규모가 큰 주요 해외 직구 업체에 대해 조사를 실시중 이라고 밝혔다.

 

현재 개인정보위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 온라인쇼핑몰 업체의 국내 개인정보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1400만 명이 넘는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로 고스란히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중국은 공안을 비롯한 정부기관이 요청할 경우 민간 업체가 언제든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법령이 제정돼 있다.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하거나 제3자에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국내 정보보호업계에선 개인정보위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개인정보위 국정감사에선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의 대형쇼핑 사이트를 접속할 경우,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중국에 넘어갈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비롯해 정보의 국외 이전 절차, 안전 조치 의무 이행 여부 등 점검하는 한편 위반사항이 확인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6일 공정거래위원회도 최근 알리익스프레스 이용자들의 소비자 피해 논란이 일자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전자상거래법에 규정된 소비자 보호 의무를 준수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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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정 / 산업1팀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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