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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민홍철 의원실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자동차 리콜대상 차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이 국회에 대표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9일 자동차 제작사 등이 소비자들에게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위한 통지문을 발송할 때 반드시 시정용 부품 수급계획과 정비소 운용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최근 안전상 결함 문제가 발견돼 리콜 조치되는 차량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리콜대상 차량 소유자들이 제작사의 부품 수급계획과 정비소 운용계획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어 실제 결함이 시정되기까지 장시간 대기해야만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자동차리콜센터’ 통계에 따르면 2020년 221만 1725대였던 안전 관련 자동차 리콜 대수는 2021년 265만 5115대, 지난해 12월 초 이미 300만 대를 넘어섰다.
그러나 리콜대상 차량의 소유자들은 차량 리콜에 관련된 통지문을 받은 이후에도 정확한 부품 수급 시기 등을 알 수 없어 적기에 시정조치를 받지 못하는 불편 사례가 많았다.
민 의원은 “자동차 제작사 등은 차량 리콜 시 결함시정에 사용되는 부품 수급계획과 정비소 운용계획 등을 명확히 공지해 리콜대상이 된 차량의 소유주들이 언제쯤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최근 자동차 리콜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작게나마 국민 불편 해소와 안전 확보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두관·박상혁·박재호·임호선·장철민·전재수·최인호·한정애·한준호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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