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고령화시대, 노인연령 상향조정…정부가 정책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

칼럼 / 김쌍주 대기자 / 2019-02-10 21: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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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김쌍주 대기자] 정부가 기해년 새해 벽두부터 사회적 거대담론을 제시했다. 그 시작은 노인연령 상향조정이다. 현재의 만65세를 70세 이상으로 상향조정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노인연령 만65세는 지난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의 기준이다. 일각에서는 평균수명이 늘어나 진작 거론돼야했었다는 논리를 제시한다.

정부는 노인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젊은 세대, 생산가능 인구는 줄어들고, 노인은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준을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연금을 비롯한 각종 사회복지예산문제가 기저에 깔려 있다는 점이다. 시대를 막론하고 제도는 시대상황에 맞게 바꾸는 것이 맞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세심한 접근을 요구했다. 노인연령이 각종 복지제도는 물론, 지하철무료이용 등 각종 혜택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49.6%로 세계 1등이며, 그다음에 노인자살도 세계 1등, 이런 상황에서 복지를 박탈한다고 하면 노인 빈곤이 더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도 문제이다.

현재 60세인 정년부터 중장년과 노인일자리, 청년일자리 문제도 함께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금은 신생아 수는 줄어들고 노인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대이다. 다만 제도의 보완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가 필수이다.

해당제도를 바꾸는데 있어서 입법도 간단치가 않아 보인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들을 전부 개정해야 한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자체의 자치법규, 지침, 훈령 등 후속 입법조치를 포함해 어마어마한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

향후 제도변경 논의에 따른 거국적 토론과 공청회, 국회입법 및 후속 법제 작업에 이르기까지 지난한 과정을 거칠듯 하다. 무엇보다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노인들의 빈곤문제이다.

지금도 어렵게 사는 노인들이 많은데, 노인연령까지 올리면 복지사각지대가 늘어나는 건 당연하다. 노인연령을 상향 조정하려면 일자리와 나이도 함께 늘려 주어야 한다. 반면, 청년일자리 축소의 부작용도 감수해야 된다.

65세 이상이신 노인들이 실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반 회사에서 정년을 연장한다든가 아니면 중장년층이 일자리를 충분히 구할 수 있을 만큼의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 우리나라는 신생아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고 노인인구는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는 노릇이다.

연령 조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연령 조정에서의 우선순위 설정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그래서 더욱 필요하고 중요하다.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 차근차근 논의를 시작해서 큰 무리 없이 연착륙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그런데 과연 정부가 정책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을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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