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이용 시민 불편·불안 해소 및 도로 안전 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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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심상정 의원. 사진=newsis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7일 고속도로 전기차 안심충전 법안을 발의했다.
심 의원은 ‘한국도로공사법’ 제12조를 개정해 고속도로 내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자동차의 충전기 설치와 관리 업무를 도로공사의 업무로 명확히 못 박고 도로공사가 이와 관련한 책임을 다하도록 했다.
또 지속해서 도로공사의 업무를 감독하면서 충전기의 충분한 설치와 정기 점검·신속한 수리를 통한 편리한 충전기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심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충전난민’을 양산하는 고속도로 전기차 충전기 실태를 살핀 결과,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된 충전기는 873대에 불과했다.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가 207곳인 것을 고려하면 휴게소 당 충전기 수는 평균 4대에 불과하다. 지난 3년간 겨우 2배 늘어났다.
반면 지난해 고속도로를 이용한 전기차 수는 약 2만대며 같은 기간 4배 가까이 늘어났다. 또 잦은 충전이 필요한 전기화물차도 올해만 5만대가 늘어나 총 13만대가 될 예정이다.
심 의원은 “충전기가 설치돼 있어도 고장 난 채 방치돼 있거나 수리 중이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며 “충전기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봐도 통화가 되지 않는다. 당장 충전이 필요한 전기차 이용 시민들은 발을 동동 구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을 조속히 처리해서 시민들이 걱정없이 전기차를 구매하고, 최소한 다음 명절 때부터는 마음 편히 장거리 여행을 다닐 수 있게 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배출 절감을 위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고속도로에서부터 만들어가겠다”며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약 9800만t 중 95%가 도로에서 발생한다. 전국적 충전 인프라 확충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도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소배출을 줄이고 국민의 도로 위 안전을 강화하는 전기차 충전기 확충과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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