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대기업 화주 편들어주기?…“강제성 없는 표준운임제, 화주면책 운임제 불과”

정치 / 최종문 기자 / 2023-01-19 22: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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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실현 방안…근본적 문제 해결책 없는 ‘요란한 빈 수레’”
-“국회,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통과시키고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논의해야”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관계자가 18일 국토교통부 주최로 진행된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공청회'에서 안전운임제 지속 촉구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8일 국토교통부가 공청회를 개최해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대기업 화주 편들어주기로 도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토부는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이라는 목표를 제시했으나 실제 내용은 이와 달리 ‘확실한 화주 편 들어주기’로 안전운임제는 ‘화주면책 운임제’로 개악됐다”며 “화물운송시장을 개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도 담기지 않아 요란한 빈 수레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는 안전운임제를 개편한다고 하면서 화주의 책임은 삭제하고 권한만 늘려줬다”면서 “결국 안전운임제는 무력화되고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화주가 운송업체에 주는 운임은 강제하지 않고, 운송업체가 차주에게 주는 운임만 강제하겠다고 했다. 화물 운송시장은 화주-운송 업체-차주로 이어지는 수직적 불평등 구조이다.

심 의원은 “화주가 적정 운임을 안 주는데 중간에 끼인 운송업체가 어떻게 적정 운임을 줄 수 있느냐”며 “이런 결과가 명확한데도 국토부는 화주의 책임만 면해주었다”고 했다.

또 국토부는 운임을 결정하는 위원회의 구성을 기존의 공익4, 화주3, 운수사3, 차주3에서 공익6, 화주3, 운수사2, 차주2로 바꾸어 화주의 비중을 높였다.

심 의원은 “화주들이 운수사와 차주는 같은 입장이라며 자신들이 불리한 구조라고 주장해온 것을 반영한 결과”라며 “그러나 그간의 운임 결정 과정을 보면 공익위원들과 화주 위원의 의견이 일치하고, 이에 반발해 운수사와 차주 위원이 퇴장하면서 화주들이 찬성하는 내용을 운임이 결정됐다. 그럼에도 화주들은 마치 자신들이 불리한 구조인 것처럼 호도했고, 국토부는 이를 그대로 반영해 화주들의 권한만 늘려줬다”고 꼬집었다.

안전운임제는 대기업 화주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안전운임제 도입 전 화물노동자들의 저임금은 심각했다. 2019년 시멘트 운송의 시급이 4312원으로 당시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이었다. 컨테이너 운송은 8596원으로 겨우 최저임금 수준이었다. 이후 안전운임제가 도입되면서 2021년 시멘트 운송은 시급 9747원, 컨테이너 운송은 시급 1만1239원으로 최저임금은 110~130% 수준으로 겨우 자리 잡을 수 있었다.

심 의원은 “장시간 노동으로 쏟아지는 졸음을 쫓기 위해 옆자리에 아내를 태우고 파리채로 자신을 때려달라고 부탁하며 운전하는 화물노동자들”이라며 “그분들에게 그나마 최소한의 소득과 안전을 보장했던 것이 안전운임제인데 정부는 화주들의 팔짱을 끼고 이를 없애려고 하고 있다. 정부가 명백하게 대기업 화주의 편이라는 것은 선언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공청회의 절차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국토부는 물류산업발전협의체를 통해 화주, 운수사, 차주가 모두 참석하면서 밀도있게 회의했고, 그 결과로 공청회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청회장에서 운수사와 차주들은 항의의 피켓을 들었다. 자신들이 이야기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번 공청회 개최는 사전에 알려지지 않아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는다는 공청회의 원래 취지에도 맞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심 의원은 “국회에서 안전운임제와 관련된 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고, 화물노동자들은 파업과 단식까지 했던 상황인데 몇몇 단체만을 불러서 공청회를 했다는 것은 실제로는 ‘공청’의 의지가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국회는 하루빨리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통과시켜서 화물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임금과 안전을 요구하는 절박한 목소리에 부응하고,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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