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비스는 은행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제4조 제1항에 따라 발행인은 1천만원 이상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 금융결제원 어음정보센터(www.knote.kr)에 발행정보(어음번호, 발행금액, 발행일, 지급기일)를 등록하여야 하고, 약속어음을 받은 사람은 어음정보센터 또는 ARS(국번없이 ‘1369’)를 통해 어음표면상의 어음번호 등을 입력하면 어음발행내역과 발행인의 당좌거래정지 여부 및 신용등급을 조회할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가 실시되면 약속어음을 받은 사람은 자기앞수표 사고조회처럼 해당 어음의 발행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게 되고, 은행은 발행인의 어음발행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어 발행인의 어음 남발, 위변조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시켜 어음거래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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