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 의원, '中小 기술탈취 원천 차단법' 대표발의...'사전 예방' 체계 구축

정치 / 최종문 기자 / 2025-12-23 1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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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침해 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평균 손실액 18억, 중소기업의 눈물 닦는다
NDA 체결 의무화·서면 교부 의무 신설 등 중소기업 기술 보호 장치 대폭 강화
▲ 국회의원 송재봉. (사진=송재봉 의원실 제공)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청주 청원구)은 기술탈취로 고통받는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기술 침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그동안 반복되어 온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 비밀유지계약 없는 기술 이전 등 제도적 허점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기술침해가 발생한 이후의 사후 구제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기술 제공 단계부터 침해를 예방하고 즉시 시정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4년 기술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연간 기술침해 건수는 약 299건으로 추정되며 기업당 평균 손실액은 약 18억 2000만 원에 달한다. 그러나 시정 권한과 제재 수단이 제한적이어서 피해가 반복되는 고착화된 구조가 문제로 지적돼 왔다.

송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중소기업 기술침해를 명확한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주요 내용은 ▲기술자료 제공 요구 시 서면 의무화 ▲비밀유지계약(NDA) 체결 의무 신설 ▲시정권고를 넘어선 시정명령 및 공표제 도입 ▲과징금 부과를 포함한 행정제재 강화 ▲기술침해 금지청구권 도입 등이다.

특히 새롭게 도입되는 과징금 제도는 기술침해로 얻은 부당이익을 실질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매출액 또는 부당이익을 기준으로 설계됐다. 이는 기술탈취에 대해 “실질적인 억지력을 갖춘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정부 및 여야의 공통된 문제의식을 법제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송재봉 의원은 “기술을 빼앗긴 중소기업이 입증 부담과 시간 싸움에 밀려 포기하는 구조는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은 기술침해가 발생한 뒤의 분쟁 대응을 넘어, 침해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구조를 바꾸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술은 중소기업의 생존 기반이자 국가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기술을 가진 기업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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