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7만 재외국민이 대선과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
보수성향 강해 여당에 유리, 민주당도 조직구성 나서
불법행위 단속 한계 등으로 찬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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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 전원에게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 비례대표 투표권을 부여하고, 19세 이상 유학생과 지상사 직원 등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일시체류자의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도 부재자 투표에 준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에게는 지방선거 참여도 허용키로 결정했다. 논란이 됐던 우편투표는 일단 제외됐다.
그러나 재외국민 투표의 경우 불법행위 단속에 한계가 있고 사법권 발동에도 어려움이 있어 실시과정에서 공정선거 등 적지 않은 논란도 예상된다.
재외국민투표 관련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2012년 대선과 총선 때부터 재외국민들에게 투표권이 본격 적용된다. 이번 4.29 재보선에서도 국내에 거소신고를 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들은 투표할 수 있게 됐다.
재외국민투표 관련법을 비롯한 3개 법안은 당초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김형오 국회의장이 "선원들의 `선상투표' 도입을 추가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 진통을 겪었다.
이 법을 발의했던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와 지난 3일 우선 원안대로 처리한 뒤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에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을 다룰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다시 구성해 선상투표 보장 부분 등을 추가로 논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해 김 의장도 여야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으며 이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어 3개 법안을 처리했다.
김 의장은 본회의 마무리발언에서 "역사적인 재외국민투표법이 통과됐으나 아직도 문제가 남아 있다"며 "여야 원내대표간에 합의된 대로 특위를 구성해 빠른 시일내 선상투표 부분을 다시 논의한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투표에 134만명 참여 전망, 박빙 선거구 중대 변수
선관위는 일시체류자 155만명, 영주권자를 포함한 국외 이주자 145만명 등 한국 국적을 보유한 재외국민 300만명 중 선거권을 가진 자는 전체의 80%인 240만명 가량으로 예상했다. 또 자체 여론조사 결과 167만명 가량이 선거인 등록을 신청하고 실제 투표에는 134만명 가량이 참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00만명이 넘는 재외국민이 대선과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게 돼 박빙의 승부가 벌어지는 선거구에서 재외국민의 표심이 중대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15대, 16대 대선은 각각 39만표, 57만표라는 근소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됐고, 모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의 경우 3표 차이로 승부가 갈린 사례도 있었다.
재외국민의 경우 보수 성향이 강해 민주당보다는 한나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전국단위 동시선거는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민주당에 불리하다고만 볼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25일 미주 한인모임인 `US 한나라포럼'을 로스앤젤리스에서 출범시키고, 민주당도 해외교민청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공관투표 원칙, 대체시설 투표소 설치도 가능
투표 방법은 공관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공관이 아닌 대체시설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토록 하고, 투표지는 해당 공관장이 중앙선관위에 보낸 뒤 선관위가 해당 구.시.군 선관위에 등기우편으로 보내도록 했다.
재외선거인 등록은 선거일 150일부터 60일 전까지 재외공관장을 경유해 중앙선관위에 신청토록 했으며,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재외공관별로 홀수의 위원으로 구성된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관장이 당연직 재외투표관리관을 맡도록 규정했다.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의 경우 중앙선관위는 주민등록과 국내거소신고가 모두 없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구.시.군의 장은 주민등록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가 돼 있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각각 선거일 49일부터 40일 전까지 10일간 명부를 작성토록 했다.
재외국민 대상 선거운동은 정당 또는 후보자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국내에서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위성으로 송출하는 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 인터넷과 전화, 말로 하는 방법만으로 제한했으며 국외 선거범죄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으로 정했다.
저조한 투표율로 재외국민투표 무용론 제기 가능성
그러나, 처음으로 도입하는 재외국민 투표에 대한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불법 부정선거 우려가 가장 크다. 재외국민 투표의 경우 선거운동이나 투표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벌어져도 조사 및 단속활동에 한계가 있고, 위법행위시 강제적이고 유효한 사법권 발동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국외에서 지출한 비용은 보고는 하되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금품을 동원한 과열 선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재외공관의 사정이 열악해 경우에 따라 교통수단을 이용해 수시간 이상 이동해야 투표소에 도착하는 지역도 적지 않아 실제 투표율은 매우 낮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재외국민투표 무용론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국내 주민등록을 말소한 범죄자가 국외에서 투표 신청을 할 경우 이를 걸러낼 장치가 없다는 맹점도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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