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 교통사고피해자구호센터(1577-0095)는 법원이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분쟁을 쉽게 해결하기 위해 만든 민사조정을 손해보험사가 오히려 소비자를 압박하여 보험금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살례가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법원의 민사조정을 가장 많이 남발하는 보험사는 한화손보로 교통사고 보험금 1만건당 34건을 신청하였고, 에르고다음이 31건, 현대가 15건으로 3위를 차지하였다고 발표했다. 또한, 2007년에는 한화손보, 현대해상, 에르고다음, 흥국쌍용화재, LIG손보 순으로 민사조정건수가 가장 많아 교통사고피해자를 어렵게 하는 보험사로 나타났다.
‘05년-08년8월 까지 누계순위로는 한화손보, 에르고다음, 현대해상, 흥국쌍용화재, 삼성화재 순으로 많았으며, 2008년도8월 기준으로 민사조정건수가 적은 회사는 그린화재로 만건당 0.04건으로 가장 적었으며 그 뒤로 교보AXA(0.51건), 동부화재(2.57건), 롯데손보(2.78건),제일화재(2.96건), LIG손보(3.04건), 메리츠화재(3.09건) 순으로 적었으며 평균(3.72건)이하이다.
한화손보 민사조정 건수 3년만에 30배 급증
민사조정 건수가 가장 많은 한화손보의 경우 2006년 1건에서 2007년 26건, 2008년8월은 34건으로 3년만에 거의 30배나 급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2008년 연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얼마나 가파르게 급증할지는 쉽게 유추할 수 있고 에르고다음은 2006년 1.4건에서 2008년 31건으로 거의 22배나 급증하였으며 현대해상의 경우는 2006년 3건, 2008년 8월은 15건으로 5배정도 증가했다.
자본력과 정보력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손보사들은 교통사고피해자들을 법원에 출석 시킴으로서 위압감을 주는 동시에 보험금 지급 지연과 금융감독원 민원 회피, 민사조정 접수 후 법을 모르는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유리한 입장에서 조정기일 전에 합의를 유도하는 등 합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현실로 소비자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사례 1 -
교통사고 피해자 권씨는 S화재 자동차보험 가입자인 주모씨의 차량추돌로 사고를 당함. 이후 권씨는 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S화재 측은 이 치료가 사고와 관련이 없는 치료를 받는 것이므로 치료비의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며 초진 검사비와 차량 수리비 6만원만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민사조정신청을 하여 피해자를 압박하고 있음.
사례 2 -
교통사고 피해자 김씨는 작년 7월 포항 장성동 삼거리에서 신호대기중 현대해상 가입차량에 추돌사고를 당하여 수리비만 2천만원이 넘는 사고를 당하였음. 명백히 가해차량 100%과실 임에도 불구하고 현대해상은 사고조사가 필요하다면 보상을 거부하고 법원에 156만원에 조정해 달라는 신청을 하여 피해자를 압박하고 있음.
한편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 은 “보험사의 이런 횡포는 당장 중지 되어야 하며 금융감독 당국은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소송과 민사조정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연맹은 이어 “소송 등을 거치기 전에 반드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을 거치거나 분쟁조정 중에는 소송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시급히 보완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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