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비용 지원

사회 / 전보람 / 2009-02-16 10: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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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상담비용을 시·군에서 부담 충남도는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옛 호적부)의 생년월일이 일치하지 않는 도민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 시 처리비용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 해 7월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와 협약을 맺어 지난해 말 기준으로 3,674명의 불일치 자 중 2,630명(71.58%)을 정비하였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31일자로 협약이 끝난 본 사업을 금년도 6월 30일까지 6개월 더 연장하여 불일치자 모두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본 협약 지원대상은 관할지역 주소지, 거소지를 둔 불일치자 중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이 필요한 주민이며, 지원내용은 법률구조공단으로 하여금 법률상담, 법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사업에 대한 모든 법적지원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정절차는 비송사건 처리절차로 민원인의 거주지 관할 법률구조공단 변호사와 상담한 후 재판절차를 이행하게 되는데, 이 때 필요한 처리비용(54,678원), 상담비용(9,000원)을 해당 지자체인 시·군에서 부담하게 된다.

반면에, 주민등록부를 정정할 경우에는 재판절차 없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정정신청서만 제출하면 1~2일 안에 처리되지만, 행정기관 공부를 개별 정정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금융기관 등에서의 개별정리가 간단치 않아 다소 불편함이 있다.

道 관계자는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 불일치자가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원하지만 비송사건절차 재판에 따른 입증책임, 처리시간, 비용 등이 부담되어 주저하여왔었다면서, 이에 도가 시·군과 함께 처리비 및 상담료를 전액 지원함으로써 도민생활불편 등의 고충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하고, 고령자, 정정 미신청자 및 불원자등 에게 꾸준한 설득 및 독려를 통해 정비할 것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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