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A씨는 내년 2월 211,200원(120만원×주민세 포함 A씨의 소득세율 17.6%)원의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아이가 매월 받아보는 학습지 3달치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A씨는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 최소한의 생계유지만 해 나가고 있다”면서 “이러한 때에 매일 사용하고 있는 대중교통비 세제지원이 시행되면 살림 꾸리는데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조항을 신설해 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손경식 회장은 10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소득세법상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신설’ 건의문을 통해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통해 이용할 경우 그 비용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도록 해 달라”면서 “이를 통해 교통혼잡비용·온실가스 감축, 소비진작 기대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로 결재하였거나 선불식 교통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과표양성화 차원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건의문은 이와 더불어 의료비, 교육비 등과 같이 대중교통비 소득공제를 신설해 중복공제를 허용해 달라는 주장이다.
대한상의는 “대중교통비에 대한 소득공제는 국내총생산(GDP)의 2.9%(총24조 6천억원, ’06년 기준)에 달하는 교통혼잡비용을 줄이고 6억 이산화탄소톤(tCO2)에 달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찍이 친환경적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실시한 캐나다,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캐나다는 2006년 7월부터 1개월 이상의 대중교통 정기권을 구입한 경우 이를 소득공제 항목으로 인정해왔다. 공제혜택은 납세자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에게까지 돌아가고 있다. 미국, 영국 등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버스카드 등 이용비용에 대해 별도의 대중교통 이용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며, 당국은 보조금을 과세 대상 급여로 보지 않고 있다.
상의는 소비진작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건의문은 “소득공제가 최저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등의 비용을 과세소득금액에서 차감해주는 것이고 대중교통비 또한 출퇴근 등 생계와 직결하여 발생하는 비용인 만큼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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