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경인 에스티 공단 대표, 피해자인에도 역조사 받아
한국산업단지 공단 등 연류 국정감사 요구
배후설 제기--금융감독원 진상조사도 촉구
토마토상호저축은행(은행장, 신현규)이 중소기업 대출을 미끼로 오이도 철강유통단지의 소유권 및 운영권을 중소기업으로부터 강탈해 간 것으로 알려졌다. 전 경인 에스티공단 장창수 대표는 “토마토상호저축은행은 자신이 신병으로 사경을 헤맬 때, 관련서류의 위조 및 각종 교사의 방법을 동원해 자신으로부터 오이도 철강유통단지의 소유권 및 운영권을 빼앗아 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으로 인해 영문도 모른 채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고도 했다. 이후에도 “이 사건과 관련해 여러 차례 고소고발 사건이 연이어졌다”며 배후설을 주장했다. 장창수 전 회장은 이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사법기관의 재수사와 함께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까지 요구하고 있다. 그가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까닭은 이 사건이 한국산업단지 공단 등 국가유관기관이 관련되어 있으며, 특히 그들이 행한 업무처리상에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장창수씨는 이어 금융감독원의 진상 조사도 촉구했다. 금융감독원의 주 업무 중의 하나가 금융거래질서 확립 및 선량한 예금자를 보호하는 일이다. 만일 장창수 전 에스티공단대표의 주장이 옳다면 금융감독원은 토마토상호저축은행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무튼 이 사건은 장창수라는 중소 기업인을 운영하는 한 개인의 문제로 치부될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토마토상호저축은행이라는 금융기관이 관련되어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상호저축은행이 정말 중소기업의 반려자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 내면에서 알게된 내용은 양의탈을 쓴 늑대와 같다고 했다. 은행의 대출업무는 기업과 은행이 함께 공생하기 위함인데 대출을 이용한 변칙방법으로 과다한 이자와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갈취하는 등 오히려 중소기업의 경영을 어렵게 했다고 했다. 그들은 기업이 어려워졌을때 부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기회로 배후자들로 하여금 허위서류를 작성해 위장매각 함으로 회사를 송두리채 강탈해 갔다”
토마토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기업사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전 경인 에스티공단(오이도철강 유통단지) 대표 장창수씨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한국공단)과 체결한 계약서와 등기부 등본, 토마토 상호저축은행이 만들었다는 합의서와 주식양도계약 및 승낙서, 사업권 등 양도계약서와 이로 인해 발생되었던 각종 소송자료들을 꺼내 놓았다.
세계최고 철강공단 꿈 안고 법인 설립 산업단지 공단 등으로부터 낙찰
한국공단이 작성한 계약서(계약번호제03220-287)표지에는 산업단지 입주계약서라고 표시되어 있고 계약서는 총 3종으로 2003년 6월 9일자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김동근과 (주)경인에스티공단(이하 경인에스티)대표 장창수 명의로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계약서와 함께 꺼내놓은 계약서 소재상의 등기부 등본에는 최초 2003년 6월 9일자에 계약자((주)경인에스티공단)가 아닌 (주)시스코피엠이라는 회사로 매매 기재되어 있다. 의문점은 (주)시스코피엠의 회사 성립일자가 2004년 12월 14일로 2003년인 계약당시 설립되지도 않은 회사가 경락 당시의 일자로 등기되어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산업단지 공단 시화지부 관계자는 ‘당시 경인에스티가 2006년 3월 17일 당시 25건의 가압류에 걸려있는 등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당시 경인에스티의 고승환대표가 찾아와 가압류 등을 모두 해결할 것이니 명의를 이전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신속한 사업의 속개를 위해 관련법을 검토했고, 절차에 따랐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창수씨가 오이도철강판매유통단지를 건설해보겠다며 직장을 퇴직하고(주)경인에스티공단을 설립한 것은 지난 2001년 11월, 장씨는 이후 현재의 공단부지를 수자원공사로부터 공개경쟁입찰에서 당시 최고가인 826억 8천 8백만원에 낙찰 받게 되었다.
그는 낙찰을 받았지만 당장 계약금인 88억중 70억의 현금이 필요했다. 장창수씨는 이때 지인의 소개로 토마토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차적으로 16억원을 대출받은데 이어 이어 (주)제대군인지원산업단 등의 출자를 받아 2003년 6월경 계약금을 한국산업공단에 입금시켜 계약 이행을 했다고 한다. 장씨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분양승인을 받았다. 우리은행과 농협으로부터 PF자금까지 확보해 놓고 대우건설과 시공약정까지 받은 상태였다. 문제는 2004년 3월 장씨가 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심혈관이상으로 쓰러지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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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도 모른채 검찰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장창수 전 회장 |
상호저축은행의 막가파식 기업사냥
장창수씨가 입원해 있으면서 의식이 혼미한 가운데 2004년 6월경 상호저축은행에서는 장창수씨와 상의도 없이 장창수씨의 부인명의로 대출을 일으켰다. 그렇게 발생된 대출금은 30억원, 그러나 장창수씨 부인의 통장으로는 30억원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한다.
30억원 중 10억원은 대출한 16억원에 대한 이자명목이었고, 20억원에 대하여는 개발이익금명목이라고 하여 은행이 임의로 결산했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16억에 대한 이자가 1년에 10억으로 약 연62.5%해당하는 고리사채라고 하겠다.
장창수씨는 “대출이자는 대출이자이고 투자에 대한 것은 연말정산을 통하여 이익이 발생했을 때 이익분배가 가능한 것인데 20억이라는 개발 이익금은 또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며 “사업이 진행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개발이익금이라고 챙겨가는 것은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장창수씨는 건강이 좋지 않은데다 회사운영이 어려워지자 선배였던 노00씨라는 사람에게 업무를 봐달라며 경인에스티의 임시대표가 되어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장창수씨는 분양계약한 3필지 중 한 필지를 한국공단과 협의해 ‘장수산업개발’을 설립하고 명의를 바꾸었다. 대표이사에는 분양업자였던 윤00씨를 선임했다.
3차 중도금 날짜가 다가오자 장창수씨는 윤00씨에게 2004년 11월 30일 상호저축은행에 추가로 30억원 대출을 요청하게 했다. 윤00씨는 당일 상호저축은행과 대출을 협의했고, 그 결과 35억을 추가대출 받기로 했다. 하지만 터무니 없는 상호저축은행의 일방적 조건에 합의서를 작성해야 했다고 했다.
유령회사 내세운 편법 임시주총과 계약으로 부지.사업권 넘어가
이후 2005년 4월 경 장창수씨와 그 외 이사들도 모르는 이사회의가 열렸었다고 한다. 상호저축은행은 경인에스티의 임시대표인 노00씨를 설득하듯 하여 100%주식의 실 소유자인 장창수에게 그 어떠한 통보와 협의도 없이 상호저축은행에 양도 담보된 (주)경인에스티공단의 주식 100%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게 하였다고 한다.
임시주주총회에서 발의된 내용은 ‘장수산업개발’에 근무하는 윤00씨를 경인에스티의 대표로 선임해줄 것을 노00씨에게 주문하였고, 노00씨는 당시 경인에스티의 대표로써 대주주인 장창수씨와 상의도 하지 않고 상호저축은행에서 추천한 윤00씨에게 (주)경인에스티공단 대표이사를 선임시킨 것이다. 이런 이사회의 상황을 경인에스티 이사들이 알게 되어 상호저축은행과 노00을 동부지검에 고발했지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저 어찌된 일인지 알수 없다고 했다.
2005년 2월경 (주)나스파하우징이라는 곳이 경인공단의 부지와 사업권을 인수하겠다며 연락이 왔다고 한다. 계약조건은 (주)경인에스티공단의 대출금과 은행이 소개하여 출자된 금액을 합한 부채를 넉넉히 계산하여 300억원을 채권자인 상호저축은행에 일시 변제하는 조건으로 1,120억원에 인계하기로 했다. 그리고 우선 그 자리에서 계약금 20억원을 받기로 했다. 장창수씨는 이에 반대하며 계약서 파기를 요구했다. 그러나 폐기 되어야 할 계약서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 모르나 상호저축은행에 넘겨졌다고 한다.
각종 고소.고발에 시달렸지만 모두 무죄 판결
약 3개월이 지난 2005년 7월경 상호저축은행에서는 장창수씨를 (사기)고소했다고 한다. 고소이유는 무효화된 게약서를 근거로 2중 매매 행위를 했다며 고소한 것이라 했다. 장창수씨는 이런저런이유로 여러차례 고소를 당하고 했지만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며 2005년 5월경 수원지법에서는 변호사 입회하에 (주)경인에스티공단 지분은 100% 장창수회장 소유임을 정식 판결 하였다고 한다.
장창수씨는이와 관련 ‘각종 고소 사건의 배후가 의심된다’며 ‘누가 시켜서 한 일이라면 시킨 사람이 누구인지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했다. 2005년 5월 상호저축은행은 지음종합건축사라는 곳에 경인에스티의 주식 100%와 5,500억 상당의 현 오이도 철강유통단지 사업권을 288억이란 헐값에 매각처리 했다고 한다. 이미 은행은 1년치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아가 놓고도 임의 매각행사를 한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상호저축은행에 양도계약서와 계산서를 달라며 수차례 요구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아 3차례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답이 없었다고 했다.
검찰 조사와 국정감사 요구 --토마토는 ‘모두 거짓’ 주장
장창수씨는 이 공단 조성목적 자체가 영등포구 문래동의 철강상인을 이전하기 위하여 건축 후 분양만 하도록 되어 있어 토지를 양도하거나 매매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공단이 경매후 공단 조성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공단이 다시 인수하여 새로운 입찰 등 절차를 거쳐 투명하게 진행 되었어야 함에도 명의변경이라는 것을 선택한데에는 많은 의구심이 갖게 한다며,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내린 유권해석처럼 ‘부동산 투기목적이 있어서는 안된다.’라고 명시한 점에 비추어 공단의 실무진은 그동안 공단부지에 부여되지 않은 번지로 인해 행정절차 등 장창수가 업무를 진행해오다 병환을 맞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경인에스티의 당시 대표 고승환씨가 명의변경 요청을 해왔더라도 법적 계약자이며 주식100% 소유자인 장창수(본인)의 의견을 청취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장창수 의견이 배재된 채 명의가 거침없이 변경된 모순과 또한 2개 이상의 회사로 전매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취득세와 양도세에 대하여 납세를 했는지도 의문이라 했다.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시스코피엠이라는 회사 역시 공단조성목적을 위해 노력해온 회사가 아니고 부동산개발 및 임대업자로 애초 공단조성 목적과는 거리가 있는 사업체에 토지까지 매매된 것으로 보여져 이는 국정감사에서 정확히 조사되어야 할 부분이다.
한편, 토마토 상호저축은행측은 “장창수씨의 모든 주장은 거짓이기에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장씨가 위조한 예금통장 사본 등 각종 근거자료를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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