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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선의원 |
최근 경찰의 수사용 모조지폐의 유통으로 인해 이를 선의로 취득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현행 법률에 의하면 이렇게 위·변조된 한국은행권(화폐)를 유통시켜 금전적인 손실을 입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여도 이들을 보호할 수 없게 되어, 현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 전혀 미흡한 실정이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은「한국은행이 위조 또는 변조된 한국은행권(화폐)을 선의로 취득한 자에 대하여 발생한 금전적인 손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해주자는 것이다. 모든 위·변조 지폐가 아니라 경찰 및 검찰 등이 수사를 통해서 선의로 취득했다고 판단한 경우로써, 한국은행은 경찰 및 검찰에 의해 체포된 범죄자에게 구상권를 행사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자는 것이다.
박준선의원은 “화폐의 위·변조 기술이 발달하면서 일반인들이 위·변조 지폐와 진폐를 구분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선의로 취득하여 하루하루 경제생활을 하는 일반 서민들이다 보니 이에 대한 보상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말하였다.
참고로, 지난해 발생한 위조지폐와 위조수표의 신고건수는 각각 1만5천여 건과 1천3백여건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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