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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인상은 경상북도에서 “택시요금 기준조정 시행계획”이 각 시·군에 시달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됐다. 택시요금 인상내역은 기본요금 1,800원에서 2,200원, 주행요금 170미터당 100원에서 145미터당 100원, 시간요금 41초당 100원에서 35초당 100원으로 인상하게 된다.
또한, 0시~04시 사이에 운행한 요금에 대해 20% 심야할증, 사업구역(포항시)외 운행시 20% 시계외할증, 관할구역내 외곽지로 운행하는 경우 50% 복합할증이 적용되며, 승객이 택시를 호출하여 이용하는 경우 1회에 1,000원의 호출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포항시에서는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택시업계와 택시노조와의 협의, 시의회의 설명, 택시업체 및 읍면동 게시판에 공고 등으로 대시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4월 30일까지 택시미터기 개조 및 검사를 완료토록 조치하고, 당분간은 택시요금조견표에 따라 요금을 받도록 한다.
한편, LPG가격 22%인상(리터당 742원 → 990원), 차량부품비 등 운송원가 30%이상 물가상승 등으로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부산시가 22.2% 대전시가 22.7%, 충북이 22,2%, 광주시가 22.2%를 인상한 바 있으며, 서울시는 올해 6월부터 18.8%를 인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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