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 4월 2일 식약청에서 석면이 검출된 베이비파우더 화장품 판매금지 조치 이후 4월 6일까지 시, 구·군 보건소에서 약국, 의약품도매상, 대형마트, 화장품 판매업소, 유아용품점 등 총 215개소를 신속 점검하여 그 중 석면이 검출 된 ‘알로앤루 베이비콤팩트파우더, 락희, 큐티마망, 베비라, 보령누크, 모니카, 라꾸베 베이비파우더’ 제품 판매업소 96개소를 발견하여 판매중인 제품 221개(약18㎏)에 대해 봉인 등 판매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09년 4월 6일자로 석면 검출 원료 탈크를 사용한 것으로 판명되어 추가로 판매금지 조치된 (주)로쎄앙 화장품 5개 품목(로쎄앙 휘니쉬 파우더, 로쎄앙 더블쉐 이딩 콤팩트 10호 및 20호, 로쎄앙 퍼팩션 메이크업 베이스,로쎄앙 퍼페션 훼이스 칼라)에 대해서도 시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지속적으로 회수 등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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