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한국은 ‘05년 이전까지 일본에서 지재권 침해물품 수출국 1위를 기록한 바 있으나, 우리청의 지속적인 위조상품 수출단속 노력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간 관세청은 지재권 보호를 위해, ‘06년부터 주기적으로 전청 차원의 위조상품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07년 10월 국제우편세관의 인천공항 국제물류센터로의 이전을 계기로 다수의 통관우체국에서 처리하던 국제우편물을 집중처리하고, 수출물품에 대해서도 X-ray 검색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위조상품을 단속하고 있다.
특히, 한·중·일 세관간 ‘08년 1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위조상품 적발정보 교환 프로젝트(Fake Zero Project)에 따라 일본세관에서 적발된 정보를 입수하여 수출단속에 활용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결과가 그간 지재권 보호 활동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한·일간 통상 협의 등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관세청은 적발건수의 대폭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위조상품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태원 등지에서 가방류, 시계류 등 가짜 명품 쇼핑후에 우편물을 통해 발송하는 사례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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