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은 올해 2월 12일 현재 미분양인 상태의 공동주택을 도세 감면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취득·등기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득·등록세를 감면하게 된 배경은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로 인해 2008년 하반기부터 주택가격 및 거래량이 경기·서울 등을 중심으로 급속히 하락·감소하고 있어 주택시장 안정화 및 건설업계의 유동성 지원을 위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 시행으로 전용면적 90㎡인 미분양주택을 2억4천만원에 취득하는 경우, 세액이 552만원에서 276만원으로 낮아져 276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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