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5월 4일, 정신성적 장애를 가진 성폭력범죄자가 치료감호소에 입소하여 본격적인 치료·재활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는 지난해 2008년 12월 소아성기호증 성폭력범죄자를 치료감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치료감호법을 개정, 전문 치료프로그램을 갖춘 성폭력 치료재활센터를 기 설립한 바 있다.
이번에 입소한 황00(23세)는 정신성적 장애를 가진 자로 성폭력 치료재활센터에서 인지행동치료, 약물치료, 직업능력재활훈련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치료감호법 개정이후 현재까지 총 51명이 성폭력범죄로 정신감정이 의뢰되었고, 이들 중 5명이 정신성적 장애로 판명되어 법원 심리 중에 있으며 향후 대상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담 치료시설 설치에도 불구, 의사, 간호사 등 성폭력 치료재활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 46명이 확보되지 않아 내실있는 치료재활 활동에 애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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