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변질되어 가스가 발생되거나, 유통기한이 지나 반품된 고추장 등을 새로운 원료와 섞어 유통기한을 다시 표기하여 유명항공사 기내식과 농협매장에 판매한 혐의로 충북소재 ‘남제천농협청풍명월고추장공장’ 제조책임자를 구속 수사 하였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이렇게 불법으로 만든 고추장 등은 172,889㎏, 시가 19억 7,800만원 상당으로, 쇠고기볶음고추장 약 170만개는 항공기 기내식 등으로 제공되었으며, 생고추장, 고춧가루, 된장 등은 농협매장에서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었다.
한편, 식약청은 쇠고기를 원료로 사용한 쇠고기볶음고추장은 변질되기 쉽고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어 철저한 소독과 살균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농협에서는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반품 제품을 소독이나 살균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재사용하여 죄질이 불량하며,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만큼 구속수사 하였으며, 관련제품은 회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청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의약품 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부정·불량 식의약품을 발견하는 경우 국번 없이 1399번 또는 위해사범중앙조사단(02-350-4414)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 하였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