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저소득층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사회 / 신민희 / 2009-07-06 21: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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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지난 6월부터 경제위기로 생활이 어려워진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규모의 보유재산을 담보로 생계비 융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에서 전국 1조원의 재원으로 20만 가구를 지원하는 것으로 오는 12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따라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가구로서 대출한도는 최고 1천만원으로 매월 가구당 최저생계비 내에서 지원된다.

또한 대출금리 본인부담은 3% 이고, 상환은 2년 거치 5년이며, 담보 재산은 주택, 건물, 토지, 전세보증금(주택), 임대보증금(상가) 등이 해당된다.

신청 및 지원 방법은 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등에서 상담 및 신청 접수하고 시에서는 소득 및 재산을 조사 결정하여 취급 금융기관으로 통보해서 지원하게 된다.

한편 시는 지난 6월 한 달 동안 15건을 접수받아 적합 7건, 부적합 4건 등을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

특히 시는 그 동안 재산규모 초과로 인해 긴급복지나 한시생계 보호대상에서 제외된 시민을 대상으로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지원 사업을 널리 알려 보다 많은 시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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