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내역을 살펴보면 수입산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등 원산지 허위표시가 12건, 원산지 미표시 3건, 원산지 증명서 미 보관 3건 등이다.
이들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2개소, 시정명령 6개소 등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특히 허위표시 12개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병행했다.
또한 23회에 걸쳐 10,293명에 대해 원산지 표시 관련 위생교육과 홍보물12종 50,238매를 업소에 배부하는 등 원산지 표시제 조기정착을 위해 홍보활동을 병행 추진했다.
울산시는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 될 때까지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를 병행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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