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부천시 추모공원 합법’ 판결

사회 / 윤종탁 / 2009-07-16 19: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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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4개월간의 추모공원 반대투쟁위원회와의 법정공방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부천시의 손을 들어 주었다.

추모공원 반대투쟁위원회 권명희외 7명은 지난해 10월 23일 인천지방법원의 부천시 승소판결에 대하여 행정절차 위반 및 위치 부적합 등을 이유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결국 법원은 주민들의 청구이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대로 부천시 승소판결을 확정했다.

부천시는 이번 판결로 추모공원 사업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재확인하였으며, 행정적·법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일부 주민들의 반대 논리가 사실과 다름이 입증됐다. 특히 시는 현재 진행 중인 국토해양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등의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부천 추모공원 사업은 급격한 화장문화 증가와 장사시설 부재에 따른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면서 지난 2003년부터 추모공원조성 추진위원회를 구성, 현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이며,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468번지 일원에 부천시민을 위한 화장로 6기와 봉안당 3만구 규모를 건설할 계획이다.

그동안 부천시민은 장사시설(화장장, 봉안당, 공설묘지)이 전무해 타 지역 시설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수원, 성남 화장장은 수원시민은 10만원, 성남시민은 5만원의 화장요금을 받고 있는데 비해 외지인에게는 무려 10~20배에 해당되는 100만원의 요금을 받고 있다. 또 인천과 백제화장장은 오전에는 타 지역 주민의 예약을 받아주지 않아 3일장을 치르려면 춘천, 원주 등 지방으로 원정장례를 떠나거나 4~5일장을 치르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부천시 추모공원 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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