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노무현 前대통령의 유가족이 김해시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에 7월 30일 국가보존묘지 지정을 신청함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는 문화재청의 의견을 듣고 8월 5일 14:00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가족부 차관)를 개최하여 지정대상 조건과 기준에 대한 적합성 여부 등을 심의한 결과, 전직 국가원수 묘역의 위상에 맞게 국가보존묘지로 지정하여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고,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21-7번지 일원 3,206㎡를 국가보존묘지로 지정하였다.
국가보존묘지는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거나 국장·국민장·사회장 등을 하여 국민의 추모대상이 되는 사람의 묘지 또는 분묘 등이 지정될 수 있고 이 경우 묘지의 설치기간(15년, 3회 연장 가능), 묘역면적, 시설물의 종류·크기 등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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