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전파관리소에서는 최근 사이버모니터링을 통하여 공장자동화 설비의 일종인 산업용 모니터에도 휴대폰과 같이 터치스크린의 사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게 되었으며, 조사결과 2006년 8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약 3년간 이들이 국내 산업체에 판매한 제품은 256종, 10만여대로, 판매금액이 무려 1,0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를 유통시킨 16개 업체를 8월 12일 검찰에 모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에는 일부 국내기업을 비롯하여 일본, 미국, 독일 등 세계적인 기업들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제조국가별로는 한국 6개, 일본 5개, 대만 3개, 미국, 독일이 각 1개 업체로 확인되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방송통신기기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점검과 수입·제조·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을 받은 방송통신기기가 유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불법방송통신기기를 수입·제조한 자는‘전파법’제84조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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