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대부업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된 휴대전화, 일명 대포폰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대부금융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자가 광고로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에 대하여 실명제를 도입·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인천 부평에 사는 주부 김모씨는 친정 부모님의 병원비를 마련하고자 생활정보지 광고에 실린 A대부업체 휴대전화로 500만원 대출을 신청하였는데 대출수수료 50만원을 선입금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서 김모씨는 50만원을 요청 계좌로 입금했으나 A대부업체는 연락을 끊고 자취를 감춰 피해를 입었다.
충남도는 이러한 대부금융피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부금융협회의 “휴대폰실명확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부업자가 대부업 표시 및 광고에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가 본인이 아닌 차명 휴대전화일 경우 대부업 등록 최초시점부터 등록을 불허하고 실명에 한하여 대부업을 등록하기로 했다.
또한, 도는 7월말 현재 대부업으로 등록한 대부업자 332업체에 대하여도 광고 등에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를 꼭 실명으로 사용하도록 안내 홍보하고, 앞으로 전단지 및 인터넷 등 광고에 표시된 휴대전화를 수시로 점검하여 실명이 아닌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및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며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등록취소 및 과태료 1,000만원으로 가중하여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휴대전화 실명제로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고객의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니, 대부업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전에 관할 시·군 지역경제부서로 확인하여 실명일 경우에만 이용하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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