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신종철 기자] 35년 전 학력을 허위로 속여 안마사 자격을 취득했다 최근 적발돼 안마사자격이 취소된 60대 시각장애인 2명이 법원의 배려로 안마사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김OO(67)씨와 김△△(63)는 1974년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아 안마를 해왔다. 그런데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경찰로부터 이들이 안마사자격 취득에 필요한 졸업장과 안마사수련원 수료증을 위조해 자격증을 부정발급 받은 후 현재까지 안마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수사협조 의뢰를 받게 됐다.
이들의 학력을 조회한 서울시는 맹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음에도 안마사 자격인정신청서에 맹학교 졸업증명서가 첨부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서울시는 이들의 안마사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보건복지부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공소시효가 지나 의료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기 위해 허위의 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됐으므로 자격증발급을 철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회신했다.
결국 서울시는 이들에 대한 청문절차를 거쳐 지난 1월 안마사 자격인정을 철회하는 처분을 했다. 그러자 이들이 소송(2010구합4827)을 냈고,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이광범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안마사 자격인정 철회처분을 취소하라”며 김씨 등 2명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지 이미 35여년이 경과했고, 그동안 안마사 업무를 비교적 모범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시각장애인으로서 부양할 가족이 있고 안마사 외에 생계를 유지할 다른 마땅한 수단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특히 원고들이 안마사 자격인정을 다시 받기 위해서는 중학교를 졸업해야 하는데 현재 67세와 62세에 달하는 원고들에게 중학교 과정을 이수하거나 검정고시에 합격하리라고 기대하기란 쉽지 않은 현실적인 여건도 감안했다.
재판부는 “안마시술행위는 손의 감각이 발달한 시각장애인에 적합한 점이 있고 학력조건은 그렇게까지 중요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 대한 안마사 자격인정이 취소됨으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들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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