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때 감속 안 해 사망사고 낸 운전자 집행유예

사회 / 김진호 / 2010-06-05 18: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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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30대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일요주간= 김진호 기자] 심야에 폭우가 내리는 고속도로에서 감속운행 등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해 추돌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K(31)씨는 폭우가 쏟아진 지난해 6월29일 새벽 3시30분께 승용차를 몰고 대구 동구 검사동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지점에서 서울 방향으로 가다가 먼저 발생한 사고로 1ㆍ2차로에 걸쳐 있던 A씨의 승용차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숨졌고, K씨의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씨도 전치 10주의 부상을 입었다.


K씨의 변호인은 “이 사고는 고속도로에서 비오는 날 선행사고로 정차해 있던 A씨의 피해차량을 추돌한 사고로서 불가항력의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K씨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구지법 형사4단독 배성중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K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지난 17일 확인됐다.


배 판사는 먼저 “야간에 비까지 내리고 있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운전자의 가시거리가 제한되는 반면 차량의 제동거리는 늘어나게 되고, 진행 방향 전방에 사고가 발생해 차로에 장애물이 있을 가능성도 훨씬 커지게 되는 것이므로, 이런 경우 운전자는 평소보다 전방을 더욱 면밀히 주시하면서 시계가 불량한 경우 제한최고속도보다 더욱 감속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이 사고가 발생한 고속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100km이고, 사고 당시 폭우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어 있는 경우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해야 하고, 폭우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일 줄인 속도로 운행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시속 81~91km의 속도로 진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배 판사는 그러면서 “따라서,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 및 감속ㆍ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과 사망ㆍ상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아울러 피해자에게 선행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고, 그것이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중요한 원인이라고 해서 피고인의 과실을 달리 볼 수 없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배 판사는 다만 피고인의 과실 정도에 비해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피해자의 선행사고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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