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이정미 기자] 지난 1월 26일 충남 당진시 합덕읍 농가주택 화재로 일가족 5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의 범인이 아들 김모(40)씨인 것으로 결론이 났다.
당진경찰서는 지난달 2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화재감식 및 사망자 부검, 아파트 CCTV, 재산 관계 등 다각적인 수사를 통해 김씨가 존속살인, 사체유기, 방화 및 자살로 결론을 지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 사업실패로 2억 7,7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지만 일거리가 없어 생활고로 인해 가정불화를 겪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달 25일 오후 4시 20분에서 5시 50분 사이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부인 안모(41)씨와 아들 김모(9)군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자신의 승용차로 옮긴 뒤 오후 9시쯤 부모가 살고 있는 당진시 합덕읍의 농가에 도착한 것을 아파트와 마을회관 CCTV를 통해 확인했다.
이어 오후 10시쯤 준비한 칼로 아버지 김모(74)씨와 어머니 최모(71)씨의 목과 배를 찔러 살해한 뒤 자신의 몸과 안방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질러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변사자들의 사인이 각각 다르고 저항능력이 큰 아들 김씨가 외상이 없는 것으로 미뤄 제3자가 침입해 일가족을 살해했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해 김씨에 의한 가족살인으로 결론을 내리고 김씨를 살인,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입건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가장에 의한 한 가족의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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