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KT 특별근로감독 결과 미발표…무슨 말 못할 사정 있나..

사회 / 노정금 / 2012-05-07 1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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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인권노동센터 조태욱 집행위원장 인터뷰]KT 노동자 죽음의 행렬…‘근로기준법 위반’ 논란..
▲ KT인권노동센터 조태욱 집행위원장
[일요주간=노정금 기자] 지난달 25일 <KT노동인권센터>는 지난 2월 고용노동부가 KT의 전국 400여 지사에 대해 실시한 특별근로감독에서 “무급휴일근로를 비롯한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광범위하게 적발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0월에 실시한 1차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비롯해 이번에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발표나 처분을 미루고 있다고 노동당국을 비판했다.

당국의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KT노동인권센터는 “(관할 노동청인 성남노동청의 관계자가) 특별근로감독은 사법처리를 전제로 진행하는 것인데 위법 사실을 적발해 놓고도 대표이사인 이석채 회장이 소환에 불응하고 있어 최종 진술서를 첨부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KT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에 대해서도 지적됐다. 이날 KT노동인권센터는 “KT에서는 죽음의 행렬이 폭증하고 있다”며 “올해에만 벌써 11명의 재직 중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고 퇴직자와 계열사 직원 사망자까지 합하면 17명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석채 회장 재임기간 사망자수는 재직 중 사망자만 66명에 달하며 퇴직자 그리고 계열사 직원 사망자까지 합하면 139명에 달하고 있고 CP퇴출프로그램이 시행된 2006년도부터 2012년 4월 현재까지 퇴직자와 계열사 직원을 포함한 사망 직원수는 총 216명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CP퇴출프로그램과 관련해 해고된 직원 2명에 대한 법원의 복직판결이 있었음에도 KT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힐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KT는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이다. KT 측은 “KT노동인권센터라는 곳이 1인이 만들어 보도자를 뿌리는 곳으로 공식입장이랄 것도 없다”면서도 “KT의 업무강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며 업무관련성을 일축했다.

▲ KT인권노동센터 조태욱 집행위원장
근로기준법 위반 사안이 적발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사실무근”이라고 잘라 말했다. CP퇴출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일부 지방에서 그런 문건이 작성했다고 들었다. 본사차원의 사항은 아니다”라고 밝히며 “이러한 주장들은 모두 KT를 흠집내기 위한 것”이라고 항변하기도 했다.

해고자에 대한 법원의 복직 판결 불이행에 대해선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KT를 관할하는 성남고용노동청은 “아직 발표할 단계가 아니다. 조금 기다려 달라”며 사실관계 확인을 거부했다.

이에 <일요주간>은 지난달 26일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위원장을 만나 KT노동인권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에 대해 들어봤다.

- 이같은 통계는 어떻게 내었나.
ktlifefriend.com 라는 재직자, 퇴직자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KT커뮤니티 공간이 있다. 이곳에 ‘경조사’란 이 있는데 이곳에 다 올라온다.

- 고용부에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지만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되었다. (CP프로그램, 사망자 등) 그래서 계열사와 본사 일부에 대해 1차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었다. 그 결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보고를 하라고 요구를 했지만 노동부가 발표를 하지 않았다. KT문제가 언론의 보도와 사망자수 증가가 계속되자 (고용노동부는) 올 2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전국 (KT) 지사를 상대를 특별근로감독이 실시했다. 특별근로감독이 시작될 때부터 KT노동인권센터하고는 고용노동부와는 긴밀한 협조(?)라고 할까요. 이러한 것이 있었다.

- 고용부와 KT인권노동센터의 협력이라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일단 고용노동부가 KT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어떻게 해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을 적발할 수 있는 지를 잘 알지 못한다. KT업무는 전부 전산화 되어 있다. 전산을 모르는 상태에서 무엇을 위반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노동인권센터에서 조언을 많이 해줬다. 이것이 긴밀 협조라는 것이다. 당초는 2월 1일부터 10흘 정도하고 2월 중순 경에 특별근로감독에 대한 부분을 발표하기로 했다. 하지만 KT에서 방해를 했다.

- KT 측에서 고용부에서 실시한 특별근로감독에 대한 보고를 방해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떤부분인가.
KT에는 현장에서 케이블 달아주고 서비스를 해주는 약 1만여 명의 현장요원들이 있다. 이들이 출근할 때 경비실에서 차량 열쇠를 수수한다. 이것을 수수할 때 ‘차량열쇠수수부’에 기재를 하게 되는 데 이것이 즉 출퇴근이 입증되고 휴일 날 출근이 입증되는 자료다. 이 자료가 급여대장과 일치해야 되는데 급여대장에는 지급이 안 돼 있고 해서 문제될 소지가 있으니 이것을 다 파기했다.

- 고용부가 조사한 내용은 주로 어떤 부분인가.
휴일수당에 대한 부분이 크다. KT는 모든 것이 전산화 되어있다. 일을 하면 전산입력이 되어 근거가 남는다. 현장요원은 네오스, 영업직원은 아이씨아이에스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KT에서 이것을 확인하는 작업을 못하게 차단 시켰다. 노동부와 KT와 이야기 된 것이 ‘전국적으로 근로감독관들에게 전산을 개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본사를 관할하는 성남지청에 일괄해서 개방하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조사기간이 딜레이 되었다. 직접적으로 근로감독관들이 172개 지사에 근로감독을 직접 나갔다고 한다. 많은 근로감독관이 감독을 했으면 문제가 안 됐을 것을 성남지청에서 172지사를 하다 보니 2월 10흘 정도에 끝날 것을 1달여가 걸렸다. 전국적으로 많이 적발됐다. 휴일수당이 지급 안 된 직원들이 많았다. 적발은 광범위하게 했으나 보고되지 않고 있다.

- 고용부 특별관리감독 조사 과정에서 KT 쪽 압력은 없었는가.
2월 한 달 조사를 해서 근로감독관들이 현장에서 적발한 것이 많았다. 휴일에 나와 근무를 했는데 ‘근무상황표’에는 휴일근무를 올려놓지 않고 일을 하는 경우다. 3월 중순에 성남지청에서 본청인 고용노동부에 보고를 했다. 성남지청에서 근로감독관이 확인해 준 사실은 사법처리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에 성남지청에서 이석채 회장을 소환 요구했더니 안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 3월 중순에 한 이야기다. (김진광 근로감독관) 담당 근로감독관이 ‘소환요구 문서를 다시 보낼 것이다’라고 얘기하더라. 그리고 ‘내가 검찰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지난 주(4월3째주)까지 얘기하더라. 보고서는 들어갔고 최고 경영진 소환절차만 남았는데 검찰에 송치하는 것만 남았는데 이석채 회장이 거부하고 지연한다는 이유로 강제구인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불응하면 거기에 맞게 처벌을 내리면 되지 않냐’고 했더니 ‘말 못할 사정이 있다’라고 하더라.

- KT는 MB정권의 낙하산집합소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의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출신인 이석채 회장이 낙하산으로 KT에 입성한 이후 KT는 MB계 낙하산 집합소가 됐다. 김은혜 전 청와대 대변인을 위해 기존에 없던 그룹콘텐츠전략담당 상무라는 보직을 만드는 등 정치인, 관료 출신의 경력 관리 코스로 전락했다. 특히 석호익 전 부회장은 이란 사람은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공천 받고 떨어진 후 KT부회장으로 왔다. 없는 자리를 만들어 준 것 이다. 이번 총선 전에 총선에 출마한다고 회사를 나갔다. 그리고 그 자리는 없앴다. 없던 자리를 만들어 준 셈이다. 반면 KT의 ‘낙하산’이란 것이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통신은 정부정책에 좌지우지 되는 일이 크다. 그래서 ‘낙하산’들이 많이 와서 권력의 줄이 돼서 피해를 보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있고 또 한 측면은 임원 되려면 20-30년 회사에서 일해도 힘든 상황인데 줄 타고 전무, 상무하는 것을 인정안하는 부분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이 있다.

- KT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피해사례가 어떤 건가요.
억울하게 죽어가는 문제, 노동환경 등의 문제가 많다. 그리고 2009년 이석채 회장이 와서 5,992명을 해고시켰다. 사상 최대 규모였다. (지금까지) 퇴직자 사망자 중에(2010~12) 2009년 12월말 특별명퇴 한 분이 많이 사망했다.

자살자 중에 A씨는 여수지사에서 근무했었다. 작년 3월부터 시작된 무급 휴일근로로 토요일에 일을 한다. ‘힘들다’, ‘힘들다’ 많이 했는데 일요일 날 아침에 자살을 했다. 토요일 날 휴일근로수당도 안 받고 나가서 일을 하니까 많이 힘들고 하소연 했다고 들었다. 제가 이 분 장례식장을 갔었는데 당시 회사간부들 문상을 와서 ‘최대한 산재처리에 협조 하겠다’했는데 장례식이 끝나고 경찰서에서 회사 측이 진술한 내용을 보면 ‘이 분이 자살한 것은 회사업무 때문이 아니라 가정불화 때문이다. 아무 관계없다’라고 했다. 그리고 어렵게 작년 12월에 산재 접수를 근로복지공단에 했는데 올 3월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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