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항공-미아트 몽골항공 담합 노선 독점

사회 / 노정금 / 2012-05-29 11: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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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노정금 기자] 대한항공이 미아트 몽골항공과 담합해 인천과 울란바토르 노선 독점을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9일 대한항공과 미아트 몽골항공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대한항공과 미아트 몽골항공은 인천과 울란바토르 노선에서 신규경쟁사의 진입을 방해하기 몽골정부에 부당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로 합의했고 이를 실행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지난 1991년 한국-몽골 항공협정 시행이후 현재까지 대한항공과 미아트 몽골항공은 항공여객운송서비스 시장에서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을 단독으로 운항했고 직항노선의 거의 100%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요가 몰리는 7월~8월이면 좌석난을 겪기 일쑤였다. 특히 몽골노선의 운임이 유사 거리인 홍콩, 심천, 광저우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높은 운임으로 이들 노선의 이익률은 2005~2010년 동안 주로 20%대에 19~29%를 기록하며 이는 같은 시기 전 노선 평균 이익률(-9~3%)을 크게 초과했다.

대한항공과 미아트 몽골항공은 2005년 10월 이후 신규 경쟁사업자 진입방해를 위해 몽골정부에 부당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해왔다.

공정위는 “몽골정부에 부당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명시적인 합의는 없으나 실제로 같은 행위가 매해 반복적으로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해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이번 사건은 매해 여름마다 문제시되었던 몽골노선의 고운임 및 항공권 부족 문제 등 몽골노선의 실태가 공론화되어 몽골노선 증편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3년간 국제선 전 노선 월평균 탑승률 최고치는 84%(2011년 8월)인 반면, 몽골노선의 경우 91%(2010년 7월), 94%(2011년 8월)를 기록하며 매우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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