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10단독 이동호 판사 심리로 16일 오전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김 사무총장과 한씨에 대해 광주지검 형사 1부(부장검사 김국일)는 각각 징역 1년 6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3월 29일 한씨가 김 사무총장에게 위조된 정부보증서가 첨부된 유치신청서를 보고한 만큼 공문서 위조에 김 사무총장이 가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은 김 사무총장과 한씨가 공문서 위조를 공무했다는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지는 못했지만 국제수영연맹(FINA)에 위조된 정부보증서 PDF파일이 제출돼 출력이 된 것으로 보아 위조공문서행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변호인은 FINA에 한씨가 제출한 PDF파일은 실사단을 돕기 위한 전자문서의 초안에 불과하고 제출 이후에도 보완, 수정, 삭제가 될 수 있어 문서로서의 기속력이 없으므로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세계수영대회 유치가 광주시에 유치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공문서를 무리하게 위조할 상황이 아니라며 범죄 동기와 실행의 은밀성이 전혀 없는 만큼 범죄 구성요건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후 변론으로 김 사무총장은 “업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꼼꼼하게 일을 처리하지 못해 발생한 이번 일에 대해 석고대죄의 심정으로 동료들과 시민들에게 사과한다”고 전하며 “그러나 공문서 위조에 공모했다는 공소사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덧붙여 “한씨로부터 보고 받은 130페이지 분량의 유치신청서에 위조된 정부보증서가 첨부됐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씨는 “그대로 첨부해도 되는 정부보증서 원본을 서한문 형태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한 외국 용역업체에 따라 범죄라는 인식 없이 국내 업체에 형태를 바꾸도록 했다”며 “관계 부서와의 의사소통 부재와 업무에 대한 애착이 이번 일을 불러왔다”고 말했다.
한편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정부보증서 위조사건에 대한 선거 공판은 내년 1월 24일 오전 9시 30분께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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