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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텍디피엠 권혁신 대표 |
권 대표 “식물성 MSM 허위 판매 법 빈틈 속 판쳐
원산지 허위표시 국민건강 무시 처사, 제재 필요”
MSM, 가장 뛰어난 황 공급원
MSM 또는 디메틸설폰(Dimethylsulfone)이라 불리는 ‘천연식이황’은 식물에서 연속증류기법으로 추출해낸 황 화합물로 단백질 결합을 유지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체의 핵심 재료이자 인체 조직의 접착제(세포+세포벽)다. 한마디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결합시켜주는 인체의 유기시멘트 역할을 하며 인체 부위의 기능 상실을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는 놀라운 물질이다. 무색, 무취, 무독성이로 인체 흡수에 탁월하며 필요한 만큼 사용하고 남은 것은 하루 내 소변으로 배출 돼 부작용이 없다.
지텍디피엠은 미국 유럽 등 의료선진국에서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MSM에 대해 지난 2008년도부터 국내 판매를 시작했다. 이후 식약처로부터 2008년 10월 개별인정을 취득하여 MSM 보급에 나섰으며, 2014년 원료의 ‘식물성’을 인정받아 정식으로 ‘식물성 MSM’이라는 표기 및 광고가 가능한 국내 유일한 업체다.
권 대표는 인간의 생존을 보호하고 유지시키는 효소의 활성에 필수적인 것이 바로 MSM이며 미국 의학계에서는 가장 뛰어난 통증 완화제로 인정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MSM은 관절염을 포함한 모든 염증성 질환에 놀라운 효과를 나타낸다. 가장 큰 특성은 극심한 통증 전달 경로인 C섬유 신경망을 통한 통증 자극 전달을 차단하고 염증을 줄여 근육통을 매우 빠르게 감소시킨다. 이와 동시에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부위를 정상으로 회복시켜 극도로 심한 퇴행성 관절염 및 류머티즘성 환자들에게 매우 빠른 통증 제거 효과를 제공한다. 현재 MSM은 미국, 캐나다, 독일, 스위스 등 125개국 이상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단 한 건의 사망사고 보고된 적 없는 완벽한 성분이다.”
순수 증류 기법으로 생산된 지텍디피엠의 ‘퓨어 MSN’은 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이다. 장기복용 시 뼈가 튼튼해지고 골수가 충만해 져 성장기 어린이나, 남성들이게 좋은 영양제로만 인식되기 쉽지만 여성에게도 필수 영양제라고 권 대표는 귀뜸했다.
“예로부터 황은 피부병 치료제로 애용돼왔다. 사람들이 피부개선을 위해 유황온천을 찾는 것도 같은 이유다. ‘퓨어 MSN’을 장기 복용하면 세포조직의 활성화로 검버섯과 기미 등이 없어지며, 미백 효과가 뛰어나 피부가 깨끗해진다. 1달~2달 사이에 확실히 다른 피부를 경험 할 것이다.”
세계 유일 ‘식물성 MSM’ ▲ 순수 증류 기법으로 생산된 지텍디피엠의 ‘퓨어 MSN’은 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이다.
MSM를 생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뉜다. MSM을 얻기 위해 사용되는 기본 물질이 DMSO인데, DMSO는 ‘석유화학’ 또는 ‘식물’로부터 뽑아낸다. 화학적 DMSO는 석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메탄을 가공하여 얻는다. 이는 대량의 MSM를 저렴한 비용을 들여 생산하는 방법으로 전 세계 대형 회사들은 거의 대부분 이러한 방법을 이용한다. 중국, 인도, 미국에서 생산되는 MSM들도 100% 석유화학에서 추출되는 DMSO를 원료로 사용한다.
그동안 소나무 수액에서 얻어지는 식물성 DMOS를 주로 생산해 온 미국의 게이로드(Gaylord)사가 2010년 중반부터 상업적인 수익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생산을 중지하고 석유화학 DMSO만 생산하는 것으로 공포했다. 지텍디피엠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게이로드에 재차 문의해 답변을 얻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제는 미국 내에서는 식물성 MSM의 생산이 불가능하다. 게이로드사가 식물성 DMSO의 생산을 중단을 공포함으로써 식물성 MSM은 현재로는 지텍디피엠과 독점계약을 체결한 캐나다산인 Distilpure MSM이 유일하다.
지텍디피엠은 그동안 뜨거운 논란이 되었던 MSM의 ‘식물성’을 표시 및 광고 할 수 있는 자격을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유일한 기업이다. 2008년 10월 식약처로부터 MSM이 “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을 줌”이라는 기능성을 인정받아 사업을 전개 해오고 있다.
아울러 지텍디피엠은 식약처로부터 DistilPure MSM의 식물성에 대해 현재 유일한 인정을 받은 것을 계기로, 국내 유수의 제약업체에서 조만간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나아가 해외 바이어와의 MOU를 체결하고 중국·일본·동남아시아 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권 대표는 설명했다.
“Distilpure MSM은 독일·영국·벨지움·미국 등의 경주말 들에게 심한 운동으로 야기되는 젓산 분비를 막아주고 관절강화를 위해 복용되고 있으며 국내의 ‘일화 축구팀’도 이를 복용하고 우수한 경기 성적을 거둔 바 있다. 중국시장의 경우 중국내에서 조차 중국 생산식품들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에, MSM을 원료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MSM 완제품으로 수출의 길을 열게 되어 보다 높은 회사이익의 창출이 전망된다.”
천연식이황(MSM), 인체세포 핵심 원료이자 해독제
㈜지텍, 순수증류기법 추출 국내유일 ‘식물성 MSM’
수년간 속아 온, 식물성 MSM의 진실 ▲ ㈜지텍디피엠은 그동안 업계에 뜨거운 논란이 되었던 MSM의 ‘식물성’을 표시 및 광고 할 수 있는 자격을 2014년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았다.
차기영양제로 각광받고 있는 MSM이 국내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숱한 논란이 제기됐다. 2012년 개별인정형으로 MSM 수입을 인정받은 8개 업체들이 세계최대 식물성 DMSO 제조공장이 생산을 중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했기 때문이다. 당시 MSM에 대한 개별인정형 수입업체 8곳 중 한곳 이였던 ㈜지텍디피엠만이 식약처에 ‘식물성은 더 이상 없다’는 이의를 제기했다는 게 권 대표의 설명이다.
“국내 건강기능식품은 ‘고시형’과 ‘개별인정형’ 두 가지로 나뉜다. 오메가3, 프로폴리스 등의 대중적인 고시형 기능식품은 일정 자격을 갖춘 영업자라면 누구나 수입할 수 있는 반면 개별인정형 기능식품은 주로 새로운 원료일 경우 해당된다. 따라서 개별인정형 기능식품은 충분한 임상실험을 통하여 안전성과 기능성을 입증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하여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 받은 업체만이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다. 보통 개별인정형으로 새롭게 시장에 진출한 기능식품들이 수년 동안 알려지며 대중화되면 고시형으로 전환된다. MSM의 고시형 시형령이 내려지는 과정에서 식약처는 MSM의 원재료인 DMSO의 수입 표기에 대한 오류를 해결하지 않고 넘어갔다.”
2013년 8월 16일 식약처는 석유화학에서 추출한 DMSO도 MSM으로 제조 가능하다는 이유로 MSM 전 제품의 광고에 ‘식물성’ 이라는 표시를 금지했다. 이로써 MSM의 원산지에 대한 ‘식물성’과 ‘광물성’의 구분이 무너지며 광물성 MSM을 판매하는 회사들이 반사이익을 누리게 됐다. 유일하게 식물성 MSM을 판매하던 권 대표는 식약처를 찾아가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하여 담당자의 공감을 이끌어 냈으나, 정작 시행령 개정은 차일피일 미뤄졌다.
권 대표는 ‘식물성’ MSM 표기에 대한 정의가 바로 서기까지 힘들고 외로운 싸움이었다고 회상했다. 결국 식약처는 MSM의 원산지 표기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하고 2013년 12월 2일 시행령(영양안전정책과-5467)을 통해 정식으로 ‘식물성’의 표기를 허용했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과 고부가치 성장 기반 확대 등을 위해 원료의 기원이 식물류로 증명되는 경우에 한하여 ‘식물성’이라는 표시 광고를 허용한다”고 시행령을 개정했다.
광물성의 효과 검증 안돼
권 대표는 지금까지 얻어진 MSM의 관련 실험의 효과는 모두 ‘식물성’에서 얻어진 MSM을 근거로 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에서 얻어진 광물성 MSM이 인체에 무해한지와 그 효과가 식물성과 동일한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확답할 수 없다. 한 예로 우리가 흔히 먹는 알코올로 알고 있는 에탄올도 두 가지 추출 방식이 있다. 화학적인 구조와 냄새 및 특성상으로 두 가지 에탄올은 모두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 석유화학에서 추출하는 에탄올은 식용이 아닌 의료용이나 화학약품용으로 사용되는 반면 식물의 당에서 추출되는 것은 식용으로 먹는다. 이는 그 누구도 석유화학에서 나온 에탄올이 우리 인체에 줄 수도 있는 나쁜 영향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석유화학에서 뽑아낸 MSM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MSM의 원재료인 DMSO는 강한 휘발성 성분의 물질이며 모든 물질을 투과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DMSO이 MSM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DMSO 성분은 완전히 소멸되어야 한다. 만약 MSM 품질 테스트 과정에서 DMSO가 남아 있으면 이는 불순물로 간주된다. 권 대표는 지텍디피엠의 Distilpure MSM만이 DMSO 잔량이 없는 순도가 100% 천연 식이유황이라고 힘주어 강조했다.
“국민 건강과 투명한 시장경제 질서를 위해 정확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MSM 수입업체 스스로 상도덕을 가지고 판매에 임해야 하며, 이를 어겼을 시 식약처의 강력한 제재가 동반되어야 한다. 또한 소비자들도 자신이 구입한 제품의 원료가 어느곳에서 어떻게 생산되어, 어느 회사에서 제품화 되었는지 제대로 확인하고 구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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