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두환 풍자’ 팝아티스트에 유죄 확정…“공공복리 위해 예술의 자유 법률로 제한”

사회 / 백지흠 / 2015-12-11 17: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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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백지흠 기자] 전직 대통령을 풍자한 포스터를 공공장소에 부착했다가 기소된 예술가가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공공복리를 위해 예술의 자유는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는 대법원은 판단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포스터를 담벼락에 붙여 기소된 팝아티스트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11일 대법원 1(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7)씨에 대한 상고심서 벌금 10만 원 선고를 유예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25월 이씨는 서울 연희동 일대 주택가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수의와 수갑을 차고 29만 원짜리 수표를 들고 있는 모습의 포스터 55장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1·2심 법원은 이씨가 약 300미터에 이르는 타인의 담벼락에 포스터를 붙이고 150여장의 포스터를 더 소지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씨의 행위는 구 경범죄처벌법의 대상인 '사회 질서 유지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광고물을 타인의 집이나 건물에 허락 없이 붙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예술의 자유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고 포스터가 아닌 다른 수단도 있었다며 벌금 10만원의 선고 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이씨 측은 피고인의 행위가 예술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피고인의 행위를 처벌한다는 것은 경범죄처벌법의 남용에 해당된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이씨는 이외에도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하는 내용의 전단지 14,500장을 뿌린 혐의 등으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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