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서울시는 3,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총 7,278명의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 인적사항과 함께 체납내용을 각 자치구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조사결과 최고액 체납자는 조 전 부회장으로 줄곧 체납해온 지방세가 총 84억 2,7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이남종 전 룩엣유스 대표가 62억 원, 이상합 전 동신전선 대표가 56억 원, 이동경 전 LFT코리아 대표 52억 원, 김흥주 전 삼주산업 회장 46억 원으로 순으로 집계됐다.
올해 처음으로 지방세 체납자 명단에 오른 대상자 중에는 39억 원이 밀린 최현주 전 세일벤처투자 대표로 이름을 올렸다.

법인 체납에선 다단계회사 제이유개발이 113억 원을 체납해 작년에 이어 최고액을 기록했다. 또 같은 계열인 제이유네트워크 역시 109억 원을 내지 않아 이들 두 회사가 밀린 세금이 무려 220억 원을 상회했다. 이에이지씨는 69억 원을 체납해 3위에 올랐다.
법인을 제외한 개인 체납자 456명 중 서울 거주자는 385명으로 8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강남·서초·송파 등 일명 ‘강남 3구’는 110명 즉 25.8%의 수치를 보였다.
한편 서울시는 내년부터 공개 기준 체납액을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강화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의 실효성을 높여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공개 기준 체납액을 낮추는 것은 이미 서울시가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내용으로 앞서 시는 체납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 역시 행자부에 건의해 작년부터 적용한 바 있다.
이밖에도 현재 서울시는 고액 지방세를 체납하고 호화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선 가택수색, 동산압류, 출국금지, 고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
박재민 서울시 재무국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고액·상습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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