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사기' 윤석금 웅진 회장 항소심 ‘집행유예’…法 “경영 다시 해 경제 발전에 기여 하는 게 낫다”

사회 / 김슬기 / 2015-12-14 17: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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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 사기 발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Newsis
[일요주간=김슬기 기자] 1,000억 원대 배임행위로 회사에 피해를 주고 사기성 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샐러리맨 신화웅진그룹 윤석금(68)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형량을 감경 받았다.
14일 서울고법 형사4(최재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언도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생 절차를 마치고 재기 중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기업 경영을 다시 하게 해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라며 원심 실형 선고는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회장직을 이용해 우량계열사로 하여금 부실계열사나 실질적 개인회사에 거액을 지원하게 함으로써 지원회사 주주와 채권자, 이해관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이밖에도 윤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웅진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징역 26개월, 집행유예 3~4년을 선고했다.
앞서 2012년 윤 회장은 회사가 신용 하락된 상태에서 1,000억 원대 CP를 발행하고 또 법인자금을 횡령해 계열사를 불법 지원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계열사 부당지원과 계열사 법인자금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하고 윤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언도했다. 당시 재판부는 윤 회장은 회장으로서의 영향력을 이용해 우량 계열사들이 웅진캐피탈을 부당지원하도록 했다고 판결했다.
한편 윤 회장은 농가 출신으로 영업사원부터 시작해 매출 6조 원대 대기업을 키워내면서 샐러리맨 신화의 대표적 사례로 거론돼 왔다.
그러나 잇단 사업 확장으로 웅진그룹 12개 계열사 중 웅진코웨이, 웅진패스원 등을 매각하면서 현재는 웅진씽크빅, 북센 등 출판·교육 분야 사업만 남게 됐다.
특히 이 같은 위기를 타개해 나가는 과정에서 윤 회장은 사기성 CP를 발행하고 위기에 처한 계열사 불법지원으로 다른 계열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면서 경력에 큰 오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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