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집서 난동 피우다 경찰 살해 ‘징역 35년’…大法 “경찰관 생명 잃어 엄중한 책임 물어야”

사회 / 이민식 / 2015-12-15 11:28:56
  • 카카오톡 보내기
ⓒNewsis
[일요주간=이민식 기자] 만취해 내연녀 집에서 난동 피우다 경찰관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징역 35년 형을 확정 받았다.
15일 대법원 제3(주심 김신)는 살인,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38)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앞서 작년 7월 윤씨는 충남 아산시 모처에서 소주2병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해 인근 내연녀 집을 찾았다. 그 과정에서 내연녀 남편을 만나 시비가 붙자 경찰관 2명이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이 윤씨에게 음주측정을 시도하자 이에 앙심을 품은 윤씨는 아파트화단에 숨겨놨던 과도로 경찰관 한 명을 살해하고 또 다른 한 명 마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후 1심은 이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하자 윤씨는 2심에서 지난 2008년 세 차례에 걸쳐 우울증 치료를 받았던 점 등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동기가 동정의 여지가 없고 범행수법 또한 잔혹하며 반사회적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이유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 역시 감형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귀중한 생명을 잃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한 점,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관을 살해한 행위에 있어서 매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한 점 등을 고려했다피고인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본 결과 징역 35년형을 선고한 원심이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