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 보상 없는 ‘백수오·폭스바겐 사태’…소비자단체 “집단소송제 반드시 필요”

e산업 / 김슬기 / 2015-12-15 17:44:45
  • 카카오톡 보내기
▲ 지난 11월 26일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이 국내에서 판매된 폭스바겐 경유차 검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환경부는 임의설정이 적발된 구형 엔진 차량에 대해 판매정지와 리콜, 인증취소, 과징금 등의 조치를 취했다.ⓒNewsis
[일요주간=김슬기 기자]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 온 가짜 백수오 사건’, ‘폭스바겐 조작 스캔들등 다수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사태에 대해 소비자단체가 피해구제를 위한 사법적 대응 강화에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15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를 통해 소비자와 사업자의 힘의 균형이 이뤄져야만 소비자의 주체성이 확보될 수 있다소비자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그 실현수단이다라고 주장했다.
좌혜선 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소비자 피해사건은 소액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되는 게 특징이다라며 피해자 개인이 소송을 제기하면 손해배상금보다 소송비용이 커지게 된다고 피해자들의 집단소송 필요성을 강조했다.
집단 소송제란 다수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자 중 한 사람 또는 일부가 다른 피해자들을 대표해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그 판결 효과는 소송 당사자뿐 아니라 피해자 집단 전체에 미치도록 하고 있어 모든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날 참석한 서희석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우리나라는 소비자기본법 상 집단 분쟁제도가 있지만 활발하게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결점을 보완해 집단소송법 제정을 위한 입법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발의된 7개 집단소송법안은 모두 구성원 일부가 대표당사자로서 소송을 진행하는 미국식 ‘Opt-out’형 제도모델로써 서 교수에 따르면 이는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구성원에게까지 판결력이 미쳐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브라질, 일본 프랑스 등 일부 국가의 경우는 소비자단체나 공공기관 등에 1단계 원고 자격을 주고 2단계에 소비자가 참고하고 있는 형태의 ‘Opt-in’ 방식을 따르고 있다. 결국 이 같은 ‘Opt-in’ 제도모델을 고려해 소비자 이익을 배려해야 한다는 게 서 교수 주장이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선 가짜 백수오 사건에 대한 보상은 물론이고 폭스바겐 피해자들 역시 한국에서 소송을 못한 채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문제로써 제기됐다.
이러한 이유로 협의회 김자혜 부회장은 소비자집단소송제도를 반드시 도입해 소비자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다시금 강력 주장했다.
이날 협의회와 함께 토론회를 주최한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도 집단 소송제에 대한 긍정 여론 확산에 힘을 실었다.
김 의원은 소비자 보호가 탄탄한 경제 발전을 위한 기본틀이란 인식이 퍼져야 한다피해 구제와 소송을 지원하는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이 우선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