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10%가 군 면제 …정부, 고위 공직자 및 자녀 병역 면탈 직접 관리

정치 / 최종문 기자 / 2015-12-16 10: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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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최종문 기자] 공직자 10명 중 1명은 군 면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앞으론 정부가 직접 나서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에 대한 병역 처분 과정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지난 15일 병무청은 고위 공직자와 자녀에 대한 병역 사항을 집중 감시·관리한다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을 관보를 통해 공포했다.
사회지도층의 병역 의무 이행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이번 개정 법률은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해당하는 고위 공직자와 그 자녀에 대한 병적을 병무청이 특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고위 공직자에는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 중장 이상의 장관급 장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등이 포함됐다.
앞으로 병무청은 이들 고위 공직자와 그 자녀를 별도로 분류해 병역 의무가 발생할 때부터 소멸할 시까지 병역 이행 여부를 집중 감시·관리하게 된다.
이번 개정 병역법은 공포 이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정부 부처와 기관에서 근무 중인 4급 이상 공직자 중 병역 면제자는 2,568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급 이상 공직자 총 인원 24,980명의 10.3%에 해당되는 수치다.
병역 면제 사유는 질병이 1933(75.3%)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차지했고 그 뒤가 생계곤란 273(10.3%), 장기대기 174(6.7%), 수형 115(4.5%) 등으로 이어졌다.
반면 일반 병역면제율은 6%대로 집계됐다.
이밖에도 새정치연합 안규백 의원 자료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의 아들 중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캐나다 등 외국 국적을 얻어 병역 의무를 피한 이는 18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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