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12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Newsis
18일 서울경찰청 불법폭력시위 수사본부는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소요죄를 추가로 적용, 구속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소요죄란 형법 115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 등을 한 행위’를 말하며 이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보다 형벌이 큰 것이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이 소요죄를 적용한 것은 지난 1986년 전두환 정권 당시 ‘5·3 인천사태’ 이후 29년여 만이다.
경찰이 소요죄를 추가 함에 따라 한 위원장이 받는 혐의는 금지통고 집회 주최·금지장소 위반· 해산명령 불응·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8개에서 총 9개로 늘어났다.
한 위원장에 대한 소요죄 적용 배경에는 소요죄로 처벌해달라며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진영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접수된 고발 8건과 수사 과정서 확인된 객관적 범죄 사실, 구체적으로 확보된 증거자료 등이 결정적 요인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그간 민주노총 본부와 산하 11개 단체 17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펼쳐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891명에 달하는 불법·폭력 시위 행위자와 주동자를 조사해온 경찰은 수사 결과 지난달 14일 서울 도심의 불법·폭력 시위는 일부 시위대의 우발적 행동이 아니라 민노총 핵심 집행부와 관련 단체 간부들의 치밀한 사전 기획이었음을 확인했다.
특히 집회 당일에 6만 8,000여 명의 시위대가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마비시키고 경찰관을 폭행, 경찰 버스를 부수는 등 격렬 시위를 펼쳐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소요죄 적용 요건이 충분하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경찰은 한 위원장 뿐 아니라 불법·폭력 시위를 기획하고 집회 현장서 적극적으로 선동에 나선 민노총 핵심 집행부와 관련 단체 간부에 대해서도 개입 정도 등을 따져 소요죄 적용에 대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한 위원장에 대한 경찰의 소요죄 적용에 대해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한 위원장에게 최대한 많은 죄목을 뒤집어씌워 파멸시키려는 잔혹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전체를 집단적 불법·폭력집단으로 매도해 합법적 존재기반을 박탈하려는 의도”라며 크게 반발했다.
또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을 마지막으로 민주화가 된 1990년 이후 한 번도 없다 이번에 다시 부활한 소요죄에 대해선 “박근혜 정권은 스스로 과거 독재정권에 못지않은 독재정권임을 역설하고 있다”며 “정권의 안위를 위해 공안탄압으로 민주주의를 억압한 대표적 사례로 판명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야권도 법을 탄압의 수단으로 삼았다며 질타를 쏟아냈다.
이날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전두환 군부세력은 80년 5월 항쟁과 86년 5.3 인천항쟁을 ‘소요사태’로 규정하고 탄압에 저항하는 시민들을 폭도로 몰았었다”고 과거 역사를 지적하며 “박근혜 정부가 드디어 구시대의 유물을 부활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강경 대응과 폭력 유발, 여론 호도와 법적 탄압들이 국민들을 권력으로 찍어 누르던 과거 장면들과 너무도 닮았다”며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고 구시대의 칼을 꺼내 휘두르는 박근혜 정권은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를 것”이라고 엄중 경고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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